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0,635,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8.부터,
원고 B에게 34,957,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원고 A는 2020. 12. 31. 퇴직하였고, 원고 B는 2021. 2. 5.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8. 5. 1.부터 2020. 12. 31.까지 발생한 원고 A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22,723,849원, 연차수당 687,200원 등 합계 23,411,049원 및 퇴직금 7,224,068원 등 총 합계 30,635,1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8. 5. 1.부터 2021. 2. 5.까지 발생한 원고 B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27,128,880원, 연차수당 557,040원, 휴일수당 60,240원 등 합계 27,746,160원 및 퇴직금 7,211,393원 등 총 합계 34,957,5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별지 미지급 내역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금액인 30,635,1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21.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금액인 34,957,5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21.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야간휴게시간 등 휴게시간을 충분히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218판결, 그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23노297 판결(상고심인 대법원 2023도15951 사건에서 2023. 12. 21. 상고기각결정이 있었다) 등에서 원고들이 부여받은 휴식시간은 원고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사용자 측의 지휘 · 감독을 받는 대기 시간 또는 근무한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항변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연차수당과 휴일수당을 공탁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6의 기재에 의하면, D가 2022. 12. 19. 창원지방법원 2022년 금제3872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A로 하여 연차수당미지급금액 687,200원을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218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의 합의를 위한 공탁금으로 공탁하였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2022년 금제3871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B로 하여 연차수당미지급금액 557,040원을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218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의 합의를 위한 공탁금으로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채권의 일부만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유효한 공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심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