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고,
60,369,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2022.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7/8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9. 7. 2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다가 2020. 6. 5. 퇴직하였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2016. 7. 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 회사는 2014. 6.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9. 10.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 곳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24호증, 을 제1부터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포함), 창원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복지 차원에서 피고에게 사택인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을 뿐인데,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상 더는 위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퇴직 이후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위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각서는 개인인 'C'이 작성한 것으로서 회사인 원고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위 각서는 강요(강박)에 따라 작성된 것이거나 원고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않아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서에 따르더라도 피고에게 사주기로 한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이 대표 지위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에 효력이 있고,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각서에 따라 피고에게 주기로 한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특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으며,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구하는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각서의 효력 여부
먼저 이 사건 각서의 효력이 회사인 원고에 미치는지 여부에 관해서 본다.
위 기초사실 및 인정근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피고가 회사인 원고에 근무하는 대가로 '집 1채의 부동산'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록 C의 서명부분에 회사 대표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C이 회사의 사장이라는 점이 각서에 명시되어 있어 C이 회사의 대표로서 위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위 각서에서는 회사가 얻은 이익의 10%를 피고에게 주기로 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하고 있는데, 개인인 C이 회사인 원고가 보유하는 순익의 10%를 피고에게 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위 각서 작성의 주체가 C 개인이었다면 각서의 내용이 위와 같이 표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서는 C이 회사인 원고를 대표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서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이 사건 각서가 강박 혹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거나 원고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나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위 각서가 강박 혹은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거나 중요자산의 처분 또는 양도 등에 해당하여 회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는 등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각서상의 목적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각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집 한 채'를 사주기로 하였을 뿐이고, 그 대상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인정근거에 의하면, ○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3년 기간 동안 원고 회사에서 근무를 마친 이후인 2019. 10.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택(집)' 형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을 즈음인 2019. 12. 10. 원고의 대표이사인 C에게 '위 각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저에게 사주시는 것으로 하여 입주를 마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른 시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절차를 거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각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송부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C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집 한 채'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소청구 중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금전 지급 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서가 원고에 효력이 있다고 보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에게 약속한 인센티브 명목의 돈(3년 동안 피고가 영업한 프로젝트 순이익의 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위 각서에 기재된 3년이라는 의미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최소 3년간 일한다는 취지로서, 위 각서에서 정한 3년이 지난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근거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각서에서는 명확하게 '2016. 7. 이후 3년'이라는 기간으로 피고의 근무 내용을 특정하면서 그 기간에 대해서 피고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에 대해서 3년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여 그 이후 피고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이 추론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위 3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서에서 정한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전 지급 액수
나아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액수에 관해서 본다.
위 인정근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 3년간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에 합계 5,906,957,430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준 점, 위 매출액에 대한 정확한 수익률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원고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적인 이익률은 10.22%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액수는 합계 60,369,104원(= 원고의 매출액 5,906,957,430원 × 평균 이익률 10.22% × 인센티브 비율 10%. 원 미만 버림)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60,369,10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이후 14일이 경과한 2020. 6. 2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
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