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1가단1148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87,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7.부터 2024. 6.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10. 7. 우측 아래 어금니에 불편함을 느껴 피고가 근무하던 ‘C치과 의원’을 방문하였고,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위와 같이 불편함을 느낀 47번 치아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방문 당일인 2019. 10. 7. 피고로부터 위 47번 치아에 대한 발치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일로부터 나흘이 지난 2019. 10. 11.경 수술 받은 부위에 감각 이상을 느낀 후 지속적으로 신경 이상 증상 등의 불편함을 겪어 오다가, 2021. 6. 10.경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우측 하악 신경의 (심한) 감각 부전’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수술과 같이 치아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치근이 하치조신경과 근접한 경우 합병증으로 하치조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수술일로부터 4일 후 원고에게 신경 손상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피고 스스로도 위 신경 손상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점, ② 특히 원고의 경우 만성 치주염 등으로 잇몸과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높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신경 손상을 막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신경 손상의 증상이나 징후 발견 시 초기 단계부터 물리적 치료, 약물 치료, 심리적 안정요법 등을 시행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는 물리적 치료나 심리적 안정요법을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전원 조치 등을 취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④ 또한 신경 손상의 증상이 1~2개월가량 지나도 개선되지 않거나 심해지면 전문적인 진찰과 평가를 하여야 하고, 신경 손상 후 4~6개월에 미세신경 재건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한 차례의 약물 치료 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포함하여 원고를 4회 진료한 후 2019. 12. 말경 E치과의원에서 퇴사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진료상 과실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발생한 신경 손상의 후유장애는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수술상 과실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퇴사 이전부터 감각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는 한 차례의 약물 치료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및 수술 후 원고의 신경 손상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가 우측 하악 신경의 감각 부전이라는 후유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수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통증, 출혈, 염증, 부종, 감염, 변색, 멍이 들거나 일시적 혹은 지속적 혀, 턱, 볼, 치아, 입술 감각의 이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임플란트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동의서는 이 사건 수술 이후인 2019. 10. 11.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발치가 아닌 임플란트 수술에 관한 내용인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한 후 다음 진료일인 2019. 10. 11. 사후적으로 위 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난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이 사건 수술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위험성과 수술의 난이도, 원고가 입은 후유장애의 내용과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성별 및 생년월일: 남성, F생

2)

사고 발생일: 2019. 10. 7.

3)

월 소득 및 가동 연한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한국가스공사에서 재직 중이었던바, 정년퇴직 예상일로서 만 60세가 되는 2041. 12. 29.까지는 한국가스공사의 급여를, 그다음 날부터 만 65세가 되는 2046. 12. 29.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각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4)

가동 일수: 월 20일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5)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3.3%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우측 하악 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하순 및 피부 등의 감각 이상 및 저하의 후유장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3%이다.

6)

원고의 소득액과 일실수입 계산: 48,267,931원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근무하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아래 표 ‘월 소득’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월 평균 급여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과 같다(2023. 1. 1.부터 한국가스공사에서의 정년퇴직 예상일까지 소득액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22년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7)

책임의 제한에 따른 계산: 33,787,551원(= 48,267,931원 × 70%)

나.

위자료

이 사건 수술의 내용과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장애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수술 후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6,787,551원(= 일실수입 33,787,551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9. 10.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