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3. 4.경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D가 운영하던 E에서 근무하였다. E가 2014. 3. 3. 원고로 변경 설립되면서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고용을 모두 승계하였다. 피고들은 2020. 2. 원고에서 퇴직하였다.
피고들은 2020. 7.경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퇴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합의한 후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D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어(창원지방법원 2021고정111호) 재판을 받던 중 2021. 3.경 피고들에게 각 7,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들이 위 형사사건에서 D와 합의하여 D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D는 2021. 4. 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
원고는 피고 B에게,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에 의해 8,354,304원을 지급하고, 퇴직금으로 합계 18,328,591원(= 퇴직적립금 5,882,233원 + 2020. 6. 11. 및 2020. 7. 14. 총 5,446,358원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는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에 의해 지급받은 8,354,304원, 실질적인 퇴직금 채권액 14,953,824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3,374,867원(= 18,328,591원 - 14,953,824원), 합계 11,729,171원(= 8,354,304원 + 3,374,867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 B의 4대 복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하는 대신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피고 B가 퇴직금을 청구하여 원고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가 부담한 보험료 6,967,67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원고는 피고 C에게,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에 의해 6,484,860원을 지급하고, 퇴직금으로 합계 15,880,969원(= 퇴직적립금 5,882,233원 + 2020. 4. 3. 및 2020. 7. 14. 총 2,840,737원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는 퇴직금분할지급약정에 의해 지급받은 6,484,860원, 실질적인 퇴직금 채권액 14,284,620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1,596,379원(= 15,880,969원 - 14,284,620원), 합계 8,081,209원(= 6,484,860원 + 1,596,379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 C의 4대 복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하는 대신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피고 C가 퇴직금을 청구하여 원고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가 부담한 보험료 13,047,91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한 부당이득 주장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행하여진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이되, 무효인 그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근로자의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분할 약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원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연봉계약서에 '퇴직적립금 외에 어떠한 퇴직금도 피고들은 청구할 수 없다'는 기재는 있으나, 이러한 내용만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들이 수령한 금원 중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되지 않은 점, 피고들이 매달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실질적인 퇴직금을 초과하여 부당이득이라는 주장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연봉계약서에는 월간지급총액이 2,700,000원, 연간지급총액이 32,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 B의 월 급여를 2,492,304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8. 7. 26. 작성된 연봉계약서에는 월간지급총액이 2,600,000원, 연간지급총액이 31,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 C의 월 급여를 2015. 6.까지 월 2,307,692원, 그 이후 월 2,400,000원으로 계산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2020. 6. 26. 작성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 B의 미지급 퇴직금이 10,796,478원, 피고 C의 미지급 퇴직금이 7,782,467원이었는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고 2021. 1. 7. 작성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이 각 7,000,000원이었던 점, 원고의 대표이사 D는 2021. 3.경 피고들에게 각 7,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들이 D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여 D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대 보험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의 4대 보험료 등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금에서 원고의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공제하지 않고 피고들의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하여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들에게 그 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중 4대 보험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대신 관할 관청에 납부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해당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대납한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료 등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