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1. 26. 선고 2021가단11583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9.부터

나.

선정자 C에게 1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0.부터

다.

선정자 D에게 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라.

선정자 E에게 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0.부터

마.

선정자 F에게 11,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바.

선정자 G에게 1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9.부터

사.

선정자 H에게 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기장군 I건물. J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K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등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25. 11. 19.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정113호), 이에 대하여 K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관련 형사판결을 살피건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별지2 기재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가 별지 2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2021. 1. 9.부터, 선정자 C에 대하여는 2020.12. 30.부터, 선정자 D에 대하여는 2020. 12. 29.부터, 선정자 E에 대하여는 2020. 12.30.부터, 선정자 F에 대하여는 2020. 12. 29.부터, 선정자 G에 대하여는 2021. 1. 9.부터, 선정자 H에 대하여는 2020. 11.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