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1. 24. 선고 2021가단11836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190,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4.부터 2025.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전기, 전자 부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2008. 2.22.부터 2021. 6. 4.까지 원고에 근무하며 물품 구입 및 국내외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는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라는 업체의 대표이다.

나.

피고 B의 횡령 등

1)

피고 B은 2021. 5. 3. 원고의 거래처인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2,150,940원 상당의 전기전자자재를 납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2)

피고 B은 2021. 6.경 원고의 거래처인 F에 시가 2,138.18달러(환율 1,100원, 한화 2,352,000원) 상당의 전기전자자재 하우징(품목코드 35022-007, 140,000개)을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원고를 퇴사한 이후인 2021. 11. 17. 위 납품대금 1,660,000원을 F 담당자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 반환하지 않았다.

3)

피고 B은 2021. 6. 4. 원고를 퇴사하면서, "F으로 납품되었던 품목코드35022-007, 140,000개에 대해서 F 측의 미결로 인하여 결제 독촉중입니다. 미입금될시 미결제 부분을 피고 B이 6. 8. 결제완료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유서(이하 '이 사건 사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사유서에 F의 미결제 금액은 2,35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D 관련

1)

G 주식회사 등

피고 B은 원고의 자금으로 2020. 11. 2.부터 2021. 3. 31.까지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3,604,81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금액에 대하여 D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H

가)

피고 B은 2021. 5. 11. 및 같은 달 12. 원고의 중국거래처인 H로부터 전기전자자재 25,886,166원 상당의 발주서를 제공받고, D가 위 H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D는 2021. 6. 10. 위 전자자재 수출을 인천세관에 신고(수출신고금액 21,682,146원)하였고, 2021. 7. 14.경 H로부터 22,176,609원을 송금받았다.

나)

D는 2021. 8. 12.경 H에 30,213,428원 상당의 전기전자자재를 수출한다는 내용의 수출신고를 하였다.

라.

형사판결

피고 B은 위 나.항, 다.의 1), 2)의 가)항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횡령, 업무상배임으로, 피고 C는 위 다.의 1), 2)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 B과 공모한 업무상배임으로 공소 제기되었고, 창원지방법원은 2025. 8. 29. 2023가단2925호로 피고 B에 대하여는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I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 B의 공탁

피고 B은 2025. 8. 19. 창원지방법원 금 제3297호로 위 나.의 1), 2)항의 합계금 3,810,940원(= 2,150,940원 + 1,660,000원)을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2021. 6. 4. 이 사건 사유서에서 F과 관련하여 2,352,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1,660,000원만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손해배상 또는 약정금으로 원고에게 나머지 692,000원(= 2,352,000원 - 1,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에 D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의 자금 3,604,810원을 D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또한 H가 원고에 발주한 발주서를 이용하여 2021. 6. 10. 21,682,146원, 2021. 8. 12. 30,213,428원 합계 51,895,574원의 거래를 하여 원고에게 수출이익금 11,905,363원(= 수출금액 51,895,574원 × 수출영업이익률 22.941%)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590,173원(= 3,604,810원 + 11,905,3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유서에 따른 청구

1)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21. 6. 4. 원고를 퇴사하면서, "F으로 납품되었던 품목코드 35022-007,140,000개에 대해서 F 측의 미결로 인하여 결제 독촉중입니다. 미입금될시 미결제 부분을 피고 B이 6. 8. 결제완료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사유서를 작성한 사실, 위 미결제부분이 2,352,000원인 사실, 피고 B은 2021. 11. 17. F 담당자로부터 위 금액 중 1,66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 반환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사실, 피고 B은 2025. 8. 19. 창원지방법원 금 제3297호로 위 1,660,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유서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692,000원(= 2,352,000원 - 1,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사유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위약 예정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 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경위 및 그 규모 · 액수, 반환 사유와 그 적용 범위 ·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를 퇴사하기 전 F과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피고 B이 원고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사유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사유서에서 정한 금액은 2,352,000원으로, 그 내용은 F과 관련된 대금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액의 규모와 액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유서가 근로자인 피고 B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유서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피고 B은 원고의 자금으로 2020. 11. 2.부터 2021. 3. 31.까지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3,604,81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금액에 대하여 D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재고 부족 품목과 D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량이 일치하는 사실, 피고 B이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이 원고에 D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의 자금 3,604,810원을 D 명의 계좌로 지급하여 원고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3,604,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H와의 거래 관련

1)

2021. 6. 수출건

앞서의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H가 원고에 발주한 5월 발주건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지 않고 원고를 퇴사한 이후 H와 소통한 사실, 원고는 H의 5월 발주건에 대하여 몰랐던 사실, 피고 B이 원고를 퇴사한 이후 H와 소통하여 위 5월 발주건에 대하여 다시 발주를 받아 D와 H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사실, D는 H에 위 물품을 공급하고 H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가 H로부터 받은 발주서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될 임무를 위반하여 이를 D에 제공하여 D가 H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2)

2021. 8. 수출건

원고는 D가 2021. 8. 12. H에 수출한 물품 30,213,428원 상당도 위 2021. 6. 수출건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 B의 배임행위로 인해 원고의 손해액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가 2021. 8. 12. H에 수출한 품목이 H가 원고에 2021. 5.경 발주한 물품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H와 D의 모든 거래를 피고 B의 배임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B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는 피고 B의 5월 발주건반출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와 H 사이의 거래로 인한 평균 영업이익율이 22.941%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영업이익 상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이익에는 이는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내역 역시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대표이사인 J은 피고들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와의 거래의 마진율이 15~20%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이익율 22.941%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바, 피고가 인정하는 이득금 2,893,706원을 원고의 영업이익 상당액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893,7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과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이 원고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604,810원을 지급받았고, 위 다.항과 같이 H와 거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업무상배임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충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 및 H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계좌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인데, 위 계좌는 피고 B이 관리하였다.

②

D가 원고로부터 발주받은 물품의 공급은 피고 B이 주관하였고, D와 원고 사이의 거래는 허위거래와 실질거래가 섞여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C가 허위거래내역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피고 C는 위 나.항 및 다.의 1)항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25. 8. 29. 2023가단2925호로 피고 I에 대하여 "피고 B이 허위매입을 하거나 H 발주서를 빼돌리는 사실을 알고 이에 가담하여 계좌를 제공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7,190,516원(= 692,000원 + 3,604,810원 + 2,893,706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9.14.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