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가단11909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9. 1. 18.경 원고에게 고용되어 고주파열처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2021. 6. 8. 원고로부터 사전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 13,943,239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18364호로 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21. 8. 28.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합계 18,943,2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으며, 위 결정은 원고가 이를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대표자 C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 이에 따라 진행된 형사재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정244호)에서 C은 2022. 8. 25.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가 모두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우선, 피고와 2019. 1. 14. 기본급 4,800만 원과 제 수당 2,400만 원을 합한 연봉 7,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퇴직금중간정산금으로 기본급 총액의 8.34%에 해당하는 4,003,200원(= 4,800만 원 × 8.34%)을 제 수당 2,400만 원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중산정산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매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13,943,2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이 없다면, 피고에게 매달 지급된 월 급여 중 기본급 총액의 8.34%에 해당하는 돈 9,575,700원은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퇴직금 분할 약정에 기해 지급된 돈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퇴직금이 다시 산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다시 산정된 퇴직금에 대하여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원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기본급 4,800만 원의 8.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퇴직금 액수가 특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을 재차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과 함께 제수당(연간) 2,400만 원의 일부로 포함시킨 점, ②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은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증감이 가능한데, 증감이 가능한 이러한 수당들과 퇴직금중간정산금이 포함된 금액이 연간 2,400만 원을 한도로 책정되어 있다면, 결과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금은 변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매달 지급한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상 퇴직금 명목이 따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④ 원고의 법인인감이 찍힌 별도의 연봉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⑤ 피고가 가입한 4대 보험의 경우 피고가 월 6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가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그 실질에 있어 모두 임금에 불과하다고 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 내지 부당이득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해고예고수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즉 ①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② 사업자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 ③ 그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를 즉시 해고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경쟁업체에 정보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기물을 파손시키는 등으로 생산이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봉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