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1,761,337원, 원고 B에게 8,329,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7.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2. 8. 20. 피고에 입사하여 코팅 담당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6. 30. 퇴직하였고,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15. 5. 10. 피고에 입사하여 사출 담당으로 근무하다 2018. 6. 30. 퇴직하였다.
원고 A의 2018. 4. 1.부터 2018. 6. 30.까지(91일) 총 급여는 11,258,648원(= 3,748,678원 + 4,276,385원 + 3,233,585원), 1일 평균임금은 123,721원(= 11,258,648원/91일)이고, 원고 B의 2018. 4. 1.부터 2018. 6. 30.까지(91일) 총 급여는 8,039,853원(= 2,943,785원 + 2,907,403원 + 2,188,665원), 1일 평균임금은 88,350원(= 8,039,853원/91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21,761,337원(= 123,721원 × 30일 × 2,140일/365),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8,329,105원(= 88,350원 × 30일 × 1,147일/365)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8. 7. 1.부터 퇴직일 14일 후인 2018. 7. 15.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17. 11. 13. 피고와 사이에 2012. 1. 1.부터 2016. 2. 28.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식비와 숙소제공으로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원고들이 2018. 1.경 피고에 다시 입사하였으나 2018. 6. 30. 퇴사하여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7. 11. 13. 피고와 사이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 당사에 근무시 매월 급여시 지불된 식비 및 숙소제공으로 위의 근무기일의 퇴직금으로 지불된 것으로 인정하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는 2012년부터, 원고 B는 2015년부터 피고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11. 13.경 이 사건 합의서를 쓰고 퇴직금을 포기한 후 2개월 정도 후에 다시 피고에 입사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은 베트남인들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한국의 퇴직금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③ 원고 A는 2012. 8. 20.부터 2018. 6. 30.까지, 원고 B는 2015. 5. 10.부터 2018. 6. 30.까지 피고로부터 매달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2017. 11.경 피고에서 퇴직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