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2. 9. 11.부터 1998. 1. 30.까지 C은행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2019. 8. 19.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6. 8.경부터 2021. 7. 13.경까지 피고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피고 또는 피고 회사의 대출관련 업무를 처리해주었다.
원고는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진정하였으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담당자는 2021. 7. 26.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북부경찰서에 이 사건 계약서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2022. 7. 21.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보완수사를 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담당검사는 2023. 2. 24.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3. 5.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4, 11, 15,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대출 사무를 처리하여 주고, 월 3,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8. 1.부터 2021. 6. 30.까지 피고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은행권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고 이와 관련하여 서류작성 등 전반적인 대행업무를 계속하였다. 피고는 2016. 8. 1.부터 2019. 7. 31.까지 원고에게 126,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나, 51,175,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71,3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은 “근로계약서”이지만,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대출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피고와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서를 명칭 그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는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사문서위조 등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가 돈이 없다고 해서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돈을 적게 받았습니다.”, “피고가 대출중개 수수료로 건당 500~1000만원으로 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으나, 제가 매월 돈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여 피고와 급여로 매월 35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으로 협의를 했고...”라고 진술을 하였고, 피고도 2017. 1.경부터 원고에게 대출중개 수수료를 적개 준 이유에 대하여 “당시 회사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원고에게 대출중개 수수료를 줄여달라고 요구했고, 원고도 동의해서 대출중개 수수료를 적게 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8. 10. 10,000,000원을 받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로부터 3, 4개월 동안만 3,5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그 후 피고로부터 받은 돈은 금액도 다양하고 그 지급시기도 일정하지 않은 점, ④ 원고는 2016. 8. 10.부터 2021. 7. 13.까지 24회 피고의 대출관련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1년에 약 4, 5회 정도 대출관련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가 고정적이지 않은 원고의 대출관련 업무에 대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021. 7. 2. 피고에게 사직서를 내기 전까지는 피고가 지급한 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업무에 대한 보수로 매달 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