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가합63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내지 16호증, 을 제1, 6,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사회참여 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정회원으로서 2020. 1. 16. 임기를 2020. 1. 1.부터 2023. 12. 31.까지로 하여 피고 C시지회 D동 분회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피고 정관, 윤리규정, 지역협회 등 설치.운영규정, 인사규정의 관련 내용 1) 피고의 정관은 회원,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 상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의 윤리규정은 회원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피고의 지역협회등 설치.운영규정은 설치와 임원, 임면, 회의,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4)

피고의 인사규정은 적용범위와 징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 C시지회 인사위원회의 개최

1)

피고 C시지회는 2021. 6.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이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 C시지회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출석을 요구한 일자인 2021. 6. 22. 지회장 1명을 포함하여 부지회장 2명, 운영위원 5명 등 총 8명이 참석하여 인사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1 지회장 고소 및 고발로 인하여 지회장 업무방해 및 마비, 2 지회 업무방해, 3 도협회 업무방해를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는 안건에 대하여 회의하였으며, 출석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 이에 원고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제명당해야 될 이유도 없고 지회장님이 부당채용에 관하여 도협회에서 징계를 받았기에 지회장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 때 사회자가 ‘회의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소명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퇴장시키겠다’고 하였고, 원고와 운영위원과의 제명에 관한 설전이 30분 넘게 이어졌으며, 지회장이 간사에게 ‘중앙파출소에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전화를 한 후 경찰 2명이 출동하였다. 운영위원들은 원고가 출석한 상태로는 인사위원회의를 계속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회의를 종료하고 소명기회를 서면으로 받는 것에 합의하여, 1차 인사위원회는 종료하고 추후 서면 답변을 본 후 재차 인사 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21. 6. 25. 피고 C시지회 인사위원회에 회원징계 소명 요구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피고 C시지회는 2021. 7. 8. 운영위원 총원 8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제2차 인사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원고 제명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위 3)항의 소명서를 확인한 후 비밀유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기명 투표를 하였고, 참석위원 총 5명 중 3명이 찬성하였다.

5)

피고 C시지회는 2021. 7. 15. 피고 F도협회에 원고 제명에 관한 회의록, 출석요구서 등 C시지회 제1, 2차 인사위원회 결과를 보고하였다.

라.

피고 F도협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결의

1)

피고 F도협회는 2021. 10.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21. 10. 6.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2)

피고 F도협회는 원고에게 출석을 통지한 2021. 10. 20.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위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제명안건에 대하여 ‘C지회장을 고발한 것은 법과 원칙을 어기고 정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원고가 C지회 업무방해를 한 게 아니고 분회장으로서 지회장 업무에 대하고 따진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피해를 준 적도 없다. 무엇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피고 F도협회는 운영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제명 징계를 결의하였고, 징계 결의서에 기재된 징계 이유는 아래와 같다.

3)

피고 F도협회는 2021. 11. 3 피고 중앙회장에게 원고에 대한 제명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고 중앙회는 2021. 11. 22. 피고 F도협회의 원고에 대한 제명요청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4)

피고 F도협회는 2021. 12. 3. 원고에게 ‘2021. 11. 22.자로 원고의 제명이 승인되었다’는 정회원 제명 관련 결과를 통보하였고, 그 근거로 ‘중앙회 정관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2 정회원으로서 협회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윤리규정을 위반’, ‘윤리규정 제3조(품위유지) 1항에 근거하여 모든 회원은 민주시민의 자질로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항에 근거하여 협회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을 기재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가)

절차적 하자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을 통지받은 바 없고 소명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고, 2 피고 C시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정회원 제명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여 원고와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C시지회장 E이 위 의결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3 원고는 피고의 분회장으로 지역협회 등의 임원이므로 우선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으로서 징계를 마친 다음 정회원 제명에 관한 결의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곧바로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 제명 징계 의결을 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제명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이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지회장 E과 관련한 고소.고발 및 원고의 민원제기와 정보공개청구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피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과다 설령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명처분은 원고의 행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2)

피고

가)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1 피고는 2021. 6. 16. 출석요구를 보내어 징계의 구체적인 사유를 밝혔고, 2021. 10. 5.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징계사유를 고지하였고, 원고는 2021. 6. 22. C시지회 운영휘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혔고, 2021. 6. 25.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자신의 제명사유를 충분히 숙지하였고, 2021. 10. 20. 피고 F도협회 운영위원회의에 출석하였으며, 2 피고 지역협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회원의 제명에 관한 권한은 협회 단위의 운영위원회에 있는 것이고 지회 단위의 운영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회장 E의 의결권 행사는 운영위원회 의결과 무관하며, 3 인사규정은 시.도협회장, 시.군.구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어서 분회장인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고, 분회장에 대한 제명처분 시 반드시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적법하고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지회장에 대한 고소.고발 진행으로 피고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원고는 피고 지회장 E에 대하여, 1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알아보지 않고 곡해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2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으로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협의로 고발하였는바, 피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2)

지회 업무 연관 기관에 다수의 민원 제기하여 피고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원고는, 1 피고 F도협회 및 중앙회에 ‘E이 ᄀ 202.0 2. 14.경 운영위원회에서 직원을 괴롭혔고, ᄂ 2020. 2. 17.경 C시지회 법인계좌에서 1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였으며, ᄃ 2020. 2. 진행된 신규직원 채용시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2 ‘ᄀ 원고가 C시지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점, ᄂ 회원은 운영위원회 의결결과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음에도 C시지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3 C시지회 CCTV 설치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중앙회에서 F협회에 ’원고의 태도가 강성이라 응대하는 데 최소 30분 이상 소요되며,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고함을 질러서 직원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기니, F협회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였는바,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 F도협회 및 중앙회에 악성 민원 제기 원고는, 1 G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시 원고가 소속된 피고 C시지회를 원망할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고의적으로 G에 정보공개청구를 였고, 2 C시청 사회복지과에 수시로 방문하고 전화하여, 피고 C시지회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요청하고, 피고 C시지회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을 제6, 8,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였고, 원고는 고지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징계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F도협회 운영위원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 C시지회가 2021. 6. 16.경 원고에게 ’원고가 C시지회에 요청한 문서열람 신청에 대하여 불가사유 및 지회장 고소, 고발로 인한 지회장 업무방해 및 지회 업무방해, 도협회 업무방해, 기타 타 협회 피해에 대한 소명을 바라며 당일 불참 시 지회인사위원회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라는 내용의 2021. 6. 22. 개최예정인 피고 C시지회 인사위원회의에 관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2 원고는 2021. 6. 22. 피고 C시지회 인사위원회의에 출석하였고, 원고 제명에 관한 인사위원회의를 듣고 있다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라는 발언을 하자, 인사위원회 측에서 ’밖에서 대기하다가 호명하면 들어오라‘고 하였고, 회의가 끝난 후 원고를 데려와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에 원고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출석요구서 문자를 받지도 못했고, 제명당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하였고, 인사위원회 측이 ’회의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소명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퇴장 시키겠다‘고 하여 원고와 인사위원들 사이에 30분 넘게 설전이 이어져 인사위원회 측의 신고로 경찰 2명이 출동하였다. 이에 피고 C시지회 인사위원회는 회의를 종료하고 원고로부터 소명을 서면을 받아 다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21. 6. 25. 피고 C시지회 인사위원회에 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ᄀ 지회장 고소.고발에 관하여, 지회장 및 지회의 업무를 방해 한 적 없다. 고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만들어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한 E 지회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회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지회장 업무를 보는 것이 정당한 처사이다. 고소.고발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증거 불충분일 뿐이고 없었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ᄂ 도협회 및 기타 타협회에 대한 민원제기에 관하여, 회원으로서 중앙협회나 도협회에 문의나 항의전화는 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회원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전화가 그런 의사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ᄃ 타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에 관하여, 분회장으로서 C지회 운영에 대해 알권리 차원에서 활동보조지원사업 및 자체운영비 운영에 관해 열람하고자 신청하였다. 회원이 알고 싶으면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 열람할 수 없다면 정확한 근거나 법률 또는 정관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인바, 원고가 제출한 위 소명서의 내용은 이 사건 제명처분의 사유에 관한 것이다. 4 피고 C시지회의 원고 제명에 관한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피고 F도협회는 2021. 10. 5. 원고에게 2021. 10. 21. 피고 F도협회 운영위원회의에 관한 출석통지서를 보내었고, 다음날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F도협회는 2021. 10. 20. 운영위윈회의를 개최하였고, 출석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 원고는 ’ᄀ C지회장을 고발한 것은 법과 원칙을 어기고 정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분회장으로서 지회장 업무에 대해서 따지고 할 수 도 있는 것인데, 왜 업무방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ᄂ 협회에 피해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적도 없다. 증거를 내어 놓고 징계를 하던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고 하였고, 운영위원회 측이 ’E 지회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건 각하 처분, 업무상 횡령에 관한 건 혐의없음, 다른 건들도 공소권 없음 등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당시 협의해서 끝내자고 해서 끝냈다. 대화가 안 되면 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말이 안 통하니까 제3자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 것이고, 회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는바, 원고는 정회원 제명징계의 의결권자인 피고 F도협회의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제명처분의 사유에 관하여 소명하였다.

2)

E이 C시지회 인사위원회 의결에 참여하여 징계의결이 무효인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지역협회등 설치.운영규정 제13조 제2항에서 ’정회원 제명은 시.도협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였고, 피고 F도협회 운영위원회는 2021. 10. 20. 원고의 제명을 결의하여 2021. 11. 3. 피고 중앙회에 원고 제명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피고 중앙회는 2021. 11. 22. 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징계의결 및 승인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원고는 원고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E이 C시지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정회원의 제명은 시.도협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인데, 피고 F도협회 운영위원회가 적법하게 원고 제명결의를 의결하였으므로, 설령 E이 정회원에 대한 의결권한이 없는 시.군.구지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위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명처분의 위법 여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임원으로서의 징계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임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피고 인사규정은 피고 지역협회 등 설치운영규정의 시.도협회장 및 사무처장, 시.군.구지회장 및 사무국장, 중앙회 임.직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분회의 회장인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명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회원은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품위유지 의무가 있고, 정회원으로서 협회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윤리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으로 제명할 수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정회원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지회장 관련 고소.고발 진행으로 인한 피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갑 제17, 1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시지부 지회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였으나, 스스로 고발을 취하하거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법률적 검토 없이 피고 C시지회의 업무와 관련한 내용으로 C시지회 지회장을 고발 내지 고소하여 피고 명예가 실추되고, 피고 소속 지회장 등 관련자들이 형사 고소된 사실을 통보받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 업무를 방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는 원고의 행위가 피고 또는 E에 대하여 형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고, 피고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방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 원고는 2020. 9.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C지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지회장 E을 고발하였으나, 2020. 9. 21. ’고발의 실익이 없어 고발 취소함‘이라는 사유로 위 고발을 취소하였다. 2 원고는 E에 대하여 ’ᄀ 2020. 2.경 피고 C시지회 사무실에서 직원 H 주임에게 법인통장에서 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ᄂ 2020. 2.중순경 피고 C시지회 신규 직원 채용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I에 대하여 “I의 서류를 2차 면접 대상자에 집어 넣어.”라고 사무국장에게 지시하고, 2차 면접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I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I를 최종합격자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여 위력으로 피고 C시지회 신규 직원 채용에 참여하였던 직원들의 직원 채용 없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3)

연관기관 및 피고 중앙회, 도협회에 민원 제기로 인한 피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갑 제19호증, 을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시지회의 업무와 관련 있는 C시 및 재단법인 G에 피고 C시지회와 관련한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 중앙회 및 F도협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C시지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재단법인 G에 ‘G이 후원받은 물품자료 및 후원받은 물품을 피고 C시지회 등 단체에 배분한 자료’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재단법인 G은 2021. 9. 23. 위 정보를 공개하였다. 2 원고는 2017년경 C시에 ‘ᄀ 피고 C시지회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민원상담센터‘ 예산에서 직책보조비를 중복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는 건에 대한 감사 요청, ᄂ C시지회에서 센터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감사요청 및 불법 운영한 부분이 있다면 센터 운영권도 취소 바람, ᄃ 비상근직인 지회장이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출근해도 잠깐 결재만 할 뿐인데 민원상담실을 지회장실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므로 감사 요청하며, 민원상담센터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30,000,000원 지원하고 있는데도 민원상담을 비전문가인 C시지회 사무국장이 겸직하고 있는 것은 사무국장 급여를 주기 위한 편법 운영이므로, 지회장실을 전면 폐쇄하고 민원상담실로 개방하여 전문상담원이 상주해서 장애인 누구나 상담할 수 있도록 감사요청, ᄅ 민원상담센터 보조금에서 출장비를 2015년 1,635,120원, 2016년 1,312,600원 지출한 것으로 결산보고 되어 있음. 민원상담을 위한 출장이 아니고 지회 업무일로 지출한 출장비는 환수바람, ᄆ 지회 사무국장 실거주지가 부산인데 C으로 되어 있어 위장전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담당부서로 이첩요청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에서 타부서로 이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민원제기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위장전입 신고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고만 있는 것이 C시의 대책인가?’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3 피고 F도협회 사무처장 J의 진술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C시지회, F도협회의 경비 지출내역, 활동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2020. 2.부터 그 해 여름까지 많게는 격일로, 적게는 피고 F도협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였고, 사무처장이 민원에 대하여 설명하면 “사무처장이 뭐하는 자리냐”, “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월급받냐” 등의 악담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원고를 응대하고 나면 사무처장 J은 힘이 빠지고 입맛을 잃어서 점심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변에서 오후 반차를 권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 F도협회 뿐 아니라 중앙회에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중앙회에서 F도협회에 연락하여 “F도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중앙회에 접수되었다. 원고의 태도가 강성이라 응대하는데 최소 30분 정도 소요되며,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고함을 질러서 직원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기니, F도협회에서 회원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피고 C시지회 지회장에 대한 고소.고발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유관기관 및 피고 F도협회, 중앙회에 피고 C시지회와 관련한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회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회원으로서 품위를 위반한 바 없고,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회장 E에 대한 고소.고발 및 유관기관과 피고 F도협회, 중앙회에 대한 민원제기는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17년경부터 계속된 것이고, 그 내용도 객관적이고 신빙할만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주관적인 의혹 제기 및 비방에 가까우며, 그 내용 및 경과를 살펴보아도 피고 C시지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G 및 관할 지자체인 C시청에 피고 C시지회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전제로 각종 정보공개 및 민원제기를 하여 관련기관에 대한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원고가 한 수많은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 C시지회와 지회장 E의 혐의를 인정하는 형사처분 등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원고가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을 살펴보아도 피고 F도협회, 중앙회 담당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다른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요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일련의 행위들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가 손상되었고, 원고의 행위는 피고 윤리규정에서 정한 정회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명처분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8,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1 피고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징계 절차도 위 목적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 정회원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고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피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피고의 모든 행사 참여에 우선권이 있으며, 협회에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정회원에서 제명되면 위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3 인사규정에서 피고 임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어 이에 대한 양정기준도 정하고 있는 반면, 정회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외에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4 피고 C시지회 지회장 E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하여 검찰에서 최종적으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나, 경찰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피고 C시지회의 일부 회원들 역시 지회장 E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사퇴를 촉구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지회장 E에 대한 문제 제기가 완전히 허위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며, 원고 나름대로 피고 회원들의 공익과 정의를 위하여 자신이 생각하기에 C시지회 및 지회장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한편, 을 제4, 6, 11,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제명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정관은 정회원 제명에 대하여 ‘정회원으로서 협회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윤리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징계처분으로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절차에 있어서는 ‘정회원 제명은 시.도협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시.도협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함으로 곧바로 제명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징계권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F도협회 운영위원회는 원고 제명 안건에 대한 회의에서 ’장애인단체 회원분들과 함께해야 하는 단체에서 회명 제명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 원고는 오랫동안 C시지회와 상당히 복잡한 관계에 있어서 부득이 오늘 위원님들께 무거운 짐을 드리게 된 것 같다. 원고는 지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집요하고 굉장히 치졸하고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그간 협회나 지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였고, 교묘하게 도청이나 시청 등 민원을 희한한 방법으로 제기를 많이 하였다. 거기에 대응하고자 시간 소모도 많이 있지만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 여기에 대응하느라 업무에 많은 방해를 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들을 잘 판단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였고, 한 운영위원이 E 지회장의 성향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자, 다른 운영위원이 ’원고의 징계에 대한 부분은 E 지회장을 떠나서 그동안 많은 지회장들이 지회 업무를 진행하는데 원고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았지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오늘 논의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다른 운영위원은 ’ 회원분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는 단체라 여러 회원분들을 다 포용하고 가야하고 또 회원 제명 논의가 정말 어려운 일이면서 흔치 않은 일이라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단체인 피고가 정회원을 제명하는 것은 매우 흔치 않은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F도협회는 E 지회장과 관련된 최근의 문제 뿐 아니라 그간의 원고의 행보를 모두 고려하여 심사숙고 끝에 정회원 제명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 중앙회는 원고에 대한 피고 F도협회의 제명 의결에 대한 피고 회의록, 징계의결서 및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승인하였는바, 운영위원회 회의내용 및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명처분의 내용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 C시지회는 2017. 5. 2.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1.경 당시 C시지회 사무국장 K에 대하여 ‘2016년 L대회 참가선수 명단 양식에 따라 작성한 명단에 주민번호가 있는 것까지 운영위원회에 부의하고 분회장에게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원고는 2017. 3.경 항고하여 다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향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7. 5. 18.경 피고 F도협회에 ’C시지회 지회장과 사무국장의 비위행위를 도협회 차원에서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시지회는 2017. 6. 9. 인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안에 대하여 참석자 10명 중 8명이 제1안 수정안에 찬성하였고, 2명이 제2안에 찬성하여, 제1안 수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이때 원고는 ’끝까지 가겠다. 앞으로는 시 사회복지과 민원상담센터에 지회장 직책보조비 지급 등 별첨 서면 진술서와 관련 민원 등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의 피고 C시지회에 관한 민원제기는 2017년경부터 계속된 것으로, 의혹제기의 내용도 매우 다양한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고, 법률 전문가에게 자신이 위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들이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상담을 받거나 확인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으며, 이전부터 원고가

아래와 같은 안에 대하여 참석자 10명 중 8명이 제1안 수정안에 찬성하였고, 2명이 제2안에 찬성하여, 제1안 수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이때 원고는 ’끝까지 가겠다. 앞으로는 시 사회복지과 민원상담센터에 지회장 직책보조비 지급 등 별첨 서면 진술서와 관련 민원 등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의 피고 C시지회에 관한 민원제기는 2017년경부터 계속된 것으로, 의혹제기의 내용도 매우 다양한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고, 법률 전문가에게 자신이 위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들이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상담을 받거나 확인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으며, 이전부터 원고가 위법하다고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대부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주관에 의거하여 고소.고발 및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7년경 이미 원고의 고소.고발 및 민원제기 등으로 원고를 제명하려고 하였으나, 화해를 위하여 원고와 대화하고 설득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이 사건 제명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4 피고 C시지회의 부회장 M은 C시지회 운영위위원회 측에 ’직접 원고를 만나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자 한다. 설득을 위해 원고를 만나 보겠다.‘고 하였고, 원고를 만났으나, 원고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제명할 테면 제명하라‘라고 하였다. 부회장 M은 피고 C시지회 인사위원회의에서 위와 같이 원고를 설득하는데 진전이 없었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 C시지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결의를 피고 F도협회에 보고하기 전 원고를 설득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완고한 입장을 보여서 설득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열(재판장) 조유리 강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