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고단2409 판결

주문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나.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