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878
판결선고
2022. 8. 1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법정구속은 되지 아니함)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타일, 위생도기 등 도소매업체인 ‘유한회사 C’ 대표자이고, 피해자 D(35세)은 아이스하키를 강습해 주는 ‘E’ 감독으로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로부터 아이스하키 강습을 받으면서 학부모와 감독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경 창원시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3~4개월 뒤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거래처들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수억 원에 이르렀고, 직원 임금 1,700만 원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2018. 11. 2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및 그 가족,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이미 채권최고액 54억 원 상당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매각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2019. 4. 1. 당시 연체된 카드대금 등의 채무가 2억 3,900만 원을 초과하였으며, 자금 압박을 해결하고자 2019. 1.경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 4억 4,000만 원 상당의 변제기일이 이미 도래하였음에도 갚지 못하여 2021. 6. 18.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대화내역, 송금내역,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F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G 신용정보 조회 결과), G 신용정보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순번 14번),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조회 회신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등기부 채무 정리), 수사보고서(별건 재판중), 판결문, 재판진행상황,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산 보유현황과 재정상태, 피고인이 2019. 4. 1.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후 2021. 6.경까지 2,550만 원[2019. 4. 1. 150만 원(증거기록 제5, 52면), 2020. 7. 14.경 2,000만 원(증거기록 제5면), 2021. 6.경 400만 원(증거기록 제104, 153면)]을 변제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3~4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편취범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 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