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056
판결선고
2022. 4. 20.
범죄사실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범죄사실
B는 김해시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B의 모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위 식당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자 위 B와 함께 위 식당 소속 근로자 3명이 마치 일정기간 휴직을 한 것처럼 근로자들의 휴직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근로자들의 휴직을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20. 11. 23.경 김해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E’에서 양산지방고용노동청 김해고용지원센터로부터 제공받은 ‘휴직동의서’ 서식 용지의성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입사일자란에 ‘2019. 5월’, 휴직기 간란에 ‘2020년 9월 ~ 2020. 12.월’, 휴직수당란에 ‘월급의 100%’라고 각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직동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직동의서’ 총 3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20. 12. 23.경 위 ‘E’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직동의서 1장을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직동의서’ 총 3장을 행사하였다.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20. 9. 22.경 위 ‘E’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2020. 9. 23.부터 2020. 12. 22.까지 D의 근로자 F, G에 대하여 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 세부 계획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노사협의회 회의록, 위조한 휴직동의서 등을 양산지방고용노동청 김해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2020. 10. 26.경 같은 장소에서 2020년 9월분(고용유지조치 대상기간 2020. 9. 23. ~ 2020. 10. 22.)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를 이용하여 양산지방고용노동청 김해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소속 근로자 F 등 2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산지방고용노동청 김해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10. 26. 2020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915,55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10. 26.부터 2021. 3. 23.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D 소속 근로자 F 등 3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양산지방고용노동청 김해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9월 내지 2021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7,577,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업장내역 및 출장복명서, 확인서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내역, 2020. 9.~2021. 2.분 대상자별 지원금 지원 현황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등
각 휴직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자들 명의의 휴직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해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는바,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정 수급 지원금 액수가 적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반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H,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판사 차동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