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25
판결선고
2022. 5. 20.
범죄사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고철 수집·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5세)는 위 회사의 근로자다.
피고인은 2021. 8. 20. 11:30경 위 회사의 고철야적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여 고철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화물차에 고철이 적재되면 화물차의 적재함을 닫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철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운전 중인 해당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굴착기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굴착기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이동함으로써 화물차 적재함 앞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 적재함 문과 굴착기 좌측 뒷 부분에 끼이게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날 12:15경 김해시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무면허 굴착기 작업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굴착기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고철 적재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굴착기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이 위 굴착기(차량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작업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고철 수집·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굴착기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 H의 각 자술서
내사보고서(변사현장 CCTV영상CD,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시체검안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재해조사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회사 조직도, 자동차등록증,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1>,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2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40 조 제1항(무자격자에 의한 작업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40조 제1항(무자격자에 의한 작업제한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 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 나머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 적용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잘못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굴착기 면허가 없음에도 그동안 만연히 굴착기 작업을 해 왔고, 피고인 A의 굴착기 조작상의 잘못으로 결국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 진행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에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조직과 규모, 운영 형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정
각주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