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47
판결선고
2021. 9. 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 소재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4. 3. 22.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F병원 증축공사’를 F병원으로부터 공사금액 7,710,200,000원에 도급을 받아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20. 11. 10.부터 2021. 10.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이자 2020. 10. 10.부터 위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현장소장으로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법인 사업주의 대리인이다.
2021. 3.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해빙기 건설 현장 감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 현장 3층 바닥의 계단 위 끝단부 개구부(높이 약 3미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과 같은 추락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추락 위험 등으로 인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법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 조치 결과 보고의 건, 확인결과보고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