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37
판결선고
2023. 2. 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구 제조 및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1. 2. 24.
15: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디자인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3세)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며 A4 용지 10장 이상을 오른 손에 말아 쥐고 피해자의 왼쪽 위 팔뚝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순번 51, 76, 83)
고소장, 국민신문고, 내용증명, 조직도, 근로계약서(고소인), 임시이사회 회의록, 배치도, 업무분장표, 통화내역(고소인, F),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1. 2. 25. F쌤과 대화 파일 녹취록, G 수정사항, 교구 구성 A4 종이, 녹취록, 녹취 파일이 저장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거목록 순번 78(녹취록), 82(녹취 파일이 저장된 CD) 중 2021. 2. 24자 대화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제3자인 F가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 위 녹취록은 피고인이 ‘전부 다 와, 피해자가 어떻게 일 해놨는지 다 내가 얘기할게’라며 피해자, F 등 피고인 운영 사무실 직원들을 탁자로 모이게 한 후, 피고인이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그 자리에서 함께 듣고 있던 F가 녹음한 것으로,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전부터 교수님께서 그런 식의 막말 같은 것을 하여 다른 직원들한테 조언을 받은 부분도 있었고, 저 자신을 위한 대비책으로 녹음을 한 적도 있었기에 그날도 녹음을 해두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운영 사무실은 여러 직원이 하나의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는 형태이고, 녹음 당시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을 불러 모은 후 피해자에게 발언을 하기 시작하였던바, F 역시 대화 참여자 중 한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녹음파일 등을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업무태만을 지적하며 A4 용지 출력물 4장을 쥐고 책상을 “탁탁” 쳤을 뿐, 피해자의 팔 부분을 때려 폭행하지는 않았다.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4 용지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직원들을 불러 모아 놓고 피해자의 업무태도나 역량, 말투 등을 지적하며 고함을 지르며 화를 내다가 탁자 위에 있던 상당한 양의 A4 용지를 말아 쥐고 자신의 팔 부분을 3차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자리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핸드폰으로 녹음하여 둔 F는 이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나는 그 때리는 장면을 너무 정확하게 봤단 말이에요, 나는 너무 정확하게 봤고 어제 녹음을 계속 들으면서 쌤이 맞은 자리 소리가 어딘지 찾았단 말이에요, 13분 04초인가 거기에 종이 마는 소리와 함께 팍! 나대? 응 13분 04초, 아 그래가 지고 내가 어제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거는 머릿속에 몽롱하게 기억이 나는데, 맞은 장면이 진짜 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나서, 그 때 그 쌤 놀란 표정 있잖아요’라고 말하였다. 또한 F가 녹음한 녹취파일(증거순번 82)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다, 클립을 꽂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순서가 뒤죽박죽이다, 사회생활 그 따구로 해라, 무서운 줄 모르지, 어디 말투를 그 따구로 하고 있어? 초안을 이따구로 거지같이 만들어오노, 앞으로 안 바뀌기만 해봐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10분 넘게 화를 내던 중, 종이를 휘두르거나 종이로 어딘가를 때리는 ‘탁탁’ ‘퍽퍽’ 등 소리가 여러 차례 계속하여 들리고, 이후 피해자가 울기 시작한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록 노동청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는 당시 자신이 피고인 운영 사무실과 관련이 있어 피고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3번 정도 툭툭 치듯이 하고 왼손으로 A4 용지를 말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한 번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F가 위증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별달리 찾기 어렵고, 진술 번복의 경위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4 용지 3~4장 정도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한 번 때렸다는 등 피해자 진술과 다소 상이한 내용의 진술 역시 하였다. 그러나 F는 당시 탁자 위에 출력물이 많이 있었다는 등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 역시 하고 있고, 피고인이 팔을 때리기 전 피해자의 몸을 툭툭 치듯이 하였다고 진술하고도 있다. F가 자신의 대각선에 방향에 있던 피고인이 말아 쥔 몇 장 상간의 A4 용지의 양이나 피고인이 종이를 휘두르는 와중 피해자가 팔 부분을 맞은 횟수 등을 다소 상이하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골프를 치는 자세로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때렸다는 등 피고인 행위를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와중에도 자신이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나 이후 치료 받은 내용 등에 관하여는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상해의 공소사실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매우 흥분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탁자 위의 종이나 교구를 던지거나, 종이를 말아 쥐고 탁자를 때리거나 휘두르는 등 격한 행동을 하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다소 과장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고 하여, 목격자인 F 진술이나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폭언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이나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자체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