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30
판결선고
2022. 7. 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6. 17.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뒤 치료가 끝났음에도 복직을 하지 않아 무단결근의 사유로 1994. 12. 21. 해고를 당하였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복직 요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30.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B 창원공장 앞 도로변에 “산재치료 3년 특이소견 없다하여 진찰명령, 진단서 무시하고 수술하지 않는다고 노동조합 참여 없는 해고는 무효다. B(주) A(신체감정 장해 4급)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등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당한 뒤 그 치료가 1994. 8. 31. 종결되었고, 1994. 9. 28.부터 무단결근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된 것일 뿐 산업재해 관련하여 부당해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 16:43경부터 18:2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B 부근 2차로의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 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으로 도로를 가로막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9. 16: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판결문(대법원 96누690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문(대법원 96누161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시위자 현수막 부착 현황, 일별 주차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 방해 물건을 내버려 둔 행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명예훼손의 점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현수막 게시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설령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허위라는 인식 및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이 부분 판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적법한 1인 시위의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고 그 주위에 머물렀으므로 위 차량을 함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 교통이 방해될 가능성도 없었다.
설령 이 부분 판시 행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의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
판단
명예훼손의 점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판시 현수막은 그 문언 자체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용한 ‘부당해고’는 ‘법률과 단체협약 및 사내규정 등이 정한 해고사유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해고’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특정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점, ③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1996. 4. 16. 선고 95구14048 판결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1994. 12. 21. 피해자 회사로부터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다는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로 해고된 것이고, 위와 같은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현수막 게시를 통해 자신이 과거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의 사실을 적시 및 유포한 것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그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관리 업무가 방해된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제기하였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의 경과 및 그 결과와 이 사건 허위 사실 적시 및 유포의 구체적 방법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지도 않으므로,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편도 2차로 규모의 도로 중 2차로에 자신의 차량을 각 주차한 상태에서 차량 주변을 오가면서 시위 활동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차를 한 시점은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인근 업체들의 퇴근시간 무렵이었고, 각 주차 상태가 지속된 시간도 짧지 않은 편이었던 점, ③ 위와 같은 위 도로의 규모, 피고인 차량의 주차 지점, 주차 시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교통 정체가 초래되었거나 기존의 정체가 훨씬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각 주차 행위는, 비록 피고인이 그 차량 주변에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사실도 증명되었다.
나아가 이 부분 위반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위반의 횟수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지도 않으므로,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2020년 이 부분 범행과 유사한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행위가 법령에 따라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2020년 피해자 회사 부근에 화물차 등으로 도로를 가로막은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거나 2020. 11. 27. 19:40경 피고인의 몸에 시너를 부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창원공장에 출입하려는 사람들의 운전 업무와 위 공장 정문 근처에서 교통질서 유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주차하거나 자신의 몸에 시너를 부은 행위를 한 장소는, 피해자 회사의 판시 공장 출입구로부터 약 120m 떨어진 일반 도로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위 일반도로의 2차로에만 주차하여 둔 것이므로, 그에 따라 다른 차량들이 당시 위 도로를 통행하는 데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는 정도를 넘어서 판시 공장에 대한 출입이나 위 도로에서의 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2020. 11. 27. 19:40경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회사 소속 근로자로부터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자신의 몸에 시너를 붓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회사에서 주차 관리 등 교통질서 유지를 담당하던 직원을 상대로 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시너를 붓는 것을 넘어서 당시 위 근로자를 비롯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운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차동경
각주1) 이 부분 판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각주2) 이 사건 공소장의 죄명 및 적용법조의 각 기재 등에 의할 때, 검사는 이 부분 판시 범행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만 공소제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