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나5172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각 해당란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이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은 별지 표 각 해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각 임금과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0. 8.경 현 대표이사 F이 전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인수방식으로 피고 회사를 인수할 당시, 위 인수 전의 업무로 발생한 회사의 채무는 전 대표이사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전 대표이사가 위와 같이 피고의 임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이에 대해 원고들이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949,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원고 B에게 5,934,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원고 C에게 6,908,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원고 D에게 5,107,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정(재판장) 서경원 진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