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제1행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3, 을 제11호증의 3, 4, 을 제12호증의 3,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김해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제4행의 "2018. 3.월부터"부터 제5행의 "8,201,630원을"까지 부분을 "원고 A에게 2018. 3.부터 2018. 6. 29.까지의 임금 중 13,960,630원, 원고 B에게 2018. 3.부터 2018. 5. 31.까지의 임금 8,201,630원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제5행의 "인정되므로,"를 "인정되고, 원고들은 원고 A이 2019. 2. 27. 체당금으로 4,000,000원을, 원고 B이 2019. 7. 31. 체당금으로 4,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제9행의 "2019. 2. 27."을 "2019. 2. 28."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제10행의 "2019. 8. 1.(원고 B)부터" 다음에 "근로기준법이 정한"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제2행의 "을 제12호증의 4의 기재"를 "을 제10호증의 3, 을 제11호증의 3, 4, 을 제12호증의 3, 4의 각 기재"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영(재판장) 진민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