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5464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제1행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3, 을 제11호증의 3, 4, 을 제12호증의 3,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김해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제4행의 "2018. 3.월부터"부터 제5행의 "8,201,630원을"까지 부분을 "원고 A에게 2018. 3.부터 2018. 6. 29.까지의 임금 중 13,960,630원, 원고 B에게 2018. 3.부터 2018. 5. 31.까지의 임금 8,201,630원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제5행의 "인정되므로,"를 "인정되고, 원고들은 원고 A이 2019. 2. 27. 체당금으로 4,000,000원을, 원고 B이 2019. 7. 31. 체당금으로 4,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제9행의 "2019. 2. 27."을 "2019. 2. 2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제10행의 "2019. 8. 1.(원고 B)부터" 다음에 "근로기준법이 정한"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제2행의 "을 제12호증의 4의 기재"를 "을 제10호증의 3, 을 제11호증의 3, 4, 을 제12호증의 3, 4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영(재판장) 진민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