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중장비(전동롤러) 운전기사이고, 피고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9. 3.경 피고와 일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1년, 매월 급여 2,2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3. 20.경부터 2020. 9. 22.경까지 피고의 전동롤러를 운전하거나 휴무일 외에는 근무지에 출근하여 대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0. 10. 30. 퇴직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은 2020. 12. 3.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3,412,19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피고도 2019. 4.경부터 2020. 9.경까지 원고를 일용직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을 자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9. 3. 20.경부터 2020. 9. 22.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3,412,1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간 중 2~3개월씩 일하지 않은 기간이 있어 근로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등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회사가 2019. 6.경부터 2020. 8.경까지 원고를 피공제자로 하여 D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고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회사가 12개월 이상 원고를 피공제자로 하여 퇴직공제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D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412,19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0. 9. 22.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재판장) 윤정 이큰가람
각주1) C은 피고의 배우자이다.
각주2)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3)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각주4)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각주5)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