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588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김해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2018. 10. 23.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계조립 및 수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0고정735). 위 법원은 2021. 4. 30. 피고가 원고에게 주휴수당 11,520,000원, 퇴직금 6,342,405원 합계 17,862,4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862,4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일급 16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주휴수당 등 일체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서면 또한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의 근로형태와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잔업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면 피고가 위와 같이 잔업수당을 따로 지급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여지가 있어 그 유효성을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분할 약정 성립 여부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위 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862,4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재판장) 윤정 이큰가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