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4.부터 2022.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의 소개로 2018. 8.경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버섯종균을 재배하는 안성시에 있는 공장(이하 ‘안성 공장’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위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8. 27. 90,000,000원을 피고 B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 B에게 투자금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안성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8. 9. 4. 버섯종균, 버섯배지 생산, 판매, 유통 및 제조업, 버섯 생산업 및 도, 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B는 당시 경북 고령군에서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안성 공장 개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담당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안성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E 역시 2019. 1.경까지 안성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9. 7. 31. 10,000,000원, 2019. 8. 24. 10,000,000원, 2020. 3. 10.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5행부터 제3쪽 6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1, 2행의 “피고 C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을 “피고 회사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1행과 6행의 “공동하여”를 “연대하여”로 각 고쳐 쓴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거나 원금 보장 약정을 한 바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투자 약정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는 대신 손해발생의 위험까지 감수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원금보장약정이 있지 않는 한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안성 공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없었고, 수익 분배권을 가지지 않는 원고가 안성 공장 운영으로 인한 손해까지 감수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실제로 원고가 안성 공장의 운영수익을 분배받은 적은 없고, 피고 회사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2,000,000원을 지급받아 왔던 점, ③ 이 사건 투자약정의 체결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당심 증인 E은 ‘안성 공장이 정상화되면 원고의 투자금 100,000,000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라고 증언한 점, ④ 실제로 원고가 안성 공장을 그만 둔 이후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⑤ 피고 B는 원고가 안성 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제품 불량률이 50%가 되고 반품요구 등으로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안성 공장에서 매월 3,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 B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100,000,000원에서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60,000,000원(= 2019. 4. 1. 30,000,000원 + 2019. 7. 31. 10,000,000원 + 2019. 8. 24. 10,000,000원 + 2020. 3. 10.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
원고는 피고 회사가 피고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투자약정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 회사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변제항변
피고 B는, 설령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원고는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60,000,000원 외에 추가로 2018. 8. 29. 10,000,000원, 2018. 9. 6. 10,000,000원, 2018. 9. 19.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반환받았다는 취지의 변제항변을 한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2018. 8. 29. 10,000,000원, 2018. 9. 6. 10,000,000원, 2018. 9. 19. 10,000,000원을 피고 B로부터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안성 공장의 개업을 준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B로부터 2018. 8. 29.부터 2018. 9. 19.까지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은행 계좌는 원고가 그 개업 준비를 위한 공사비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데 사용하였던 계좌인 점, ② 실제로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은 직후 전기공사비용, 인테리어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기계설비 비용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돈의 송금 시기도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한 직후로서 원고가 이 사건 투자금 중 일부를 투자 직후에 반환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추가로 2018. 8. 29.부터 2018. 9. 19.까지 30,000,000원의 투자금을 반환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상계항변
피고 B는, 설령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에게 채권이 있다면서 피고 B의 고령 농장의 임차인인 D(기존에는 원고의 농장을 임차하였음)에게 전화를 하여 ‘D의 원고에게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20,000,000원’과 ‘피고 B의 D에 대한 임대료 채권 20,000,000원’을 상계 처리하여 피고 B에게 20,00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20,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D에 대한 채권’과 ‘D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상계처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B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2. 24.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15행부터 19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8. 10.부터 2019. 6.월까지 9개월간 근무하였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가지고 상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인 2019. 9.경부터 2019. 6.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를 월 2,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9. 9월분부터 2020. 2.월분까지 6개월 동안의 임금 1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10개월(2018. 9.부터 2019. 6.) 동안의 임금 20,000,000원(= 2,000,000원 × 10개월)에서 이미 지급받은 12,000,000원을 공제한 8,000,000원(= 20,000,000원 –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9. 7.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자인하고 있는 2019. 6.까지를 초과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제4쪽 8행부터 제5쪽 3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8행의 “나)”와 12행의 “다)”를 각 삭제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피고 B에 대하여는 약정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임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진민희(재판장) 하상제 장우영
각주1)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 즉 상계자가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동채권)과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수동채권)이 대립하고 있어야 하고, 자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므로, 상계자인 원고가 제3자인 피고 B의 피상계자 F에 대한 채권을
각주2)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66133 판결, 대법원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다49576 판결 등 참조).
각주3)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1,000,000원 외에 원고는 2018. 9. 3. 임시급여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점(갑 제4호증), 원고 본인이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상 메모란에 원고는 2019. 2. 1. 5,000,000원을 송금받으면서 ‘3달분급여 나머지 받음’이라고 기재해 놓았던 점, 원고는 2020. 2. 20. 2020. 2월분에 대한 급여 2,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9. 9월분부터 2020. 2월분까지 6개월 동안의 임금 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