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 및 제8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 및 제8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7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과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각 형(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 및 8죄: 징역 2년, 판시 제7죄: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 및 제8죄 부분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10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타인을 기망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E, L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경남 남해군 AI, AZ, BA, BB, BC 토지를 피해자 L에게 이전해줌으로써 경남 남해군 M 토지와 관련한 피해자 L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남 남해군 AI 토지는 이전받을 당시 나대지로 지목이 ‘전’이고 1억 3,000만 원 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가치가 없던 것을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승계하기로 하고 이전받았고, 이후 위 토지를 2020. 8.경 283,100,000원에 매도하기는 하였으나, 이 금액은 피해자가 위 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고 그 지상에 2억 원 이상을 들여 건물을 건축한 뒤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매도하고 받은 것이라는 점, 나머지 AZ, BA, BB, BC 토지도 피해자가 당시 해당 토지 가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가치가 없던 것을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승계하기로 하고 넘겨받은 것이라는 점, 또 피해자가 아들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이 사건 피해액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액과 별개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8,0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는 점, 당시 위 토지들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 L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 F, A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심에서 피해자 E을 위해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E이 이의유보하에 이를 수령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7죄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부분 범행의 경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 및 제8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다시 판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표시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7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 및 제8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