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 몰수, 76,987,741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35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몰수 대상은 범인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범인의 소유에 속하면 타인이 점유하더라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몰수를 할 때에도 그 대상은 범인이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재산이면 충분하다.
압수된 현금(2021년 압제451호 증 제4 내지 9호, 제11호 내지 13호, 이하 ‘이 사건 압수된 현금’이라 한다)과 수첩(같은 증 제10, 14호‘이하 ’이 사건 압수된 수첩‘이라한다)은 피고인 A이 성매매영업을 하였던 장소인 C 오피스텔에서 압수되었고, 위 오피스텔에 성매매 여성들이 머물기는 하였으나 그 곳은 성매매 영업을 위하여 임차한 곳이고,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던 이 사건 압수된 수첩은 영업장부이므로, 이 사건 압수된 수첩을 성매매 여성들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는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피고인이다. 이 사건 압수된 현금 역시 위 오피스텔에 보관되어 있던 돈이므로, 그 소유자는 피고인 A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압수된 현금 및 수첩은 몰수의 대상임에도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압수된 현금과 수첩에 대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공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압수된 현금과 수첩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된 현금과 수첩은 피고인 A의 주거지인 ’김해시 E건물 F호‘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현금과 수첩에 대하여는 원심이 몰수를 선고하였다)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각자의 방, 즉 김해시 소재 C 오피스텔 L, M, O, P호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각자 소지하고 있던 현금과 성매매 여성 각자의 개인 장부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50, 297, 300, 304, 308쪽 각 압수조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압수된 현금과 수첩이 이들을 소지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들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압수된 현금과 수첩에 대하여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외국인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3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매니저‘ 내지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실제 업주인 성명불상의 상선에게 매일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성매매 종업원 출근 및 휴무 현황, 하루 콜 수, 매출금액, 지출 금액 등을 보고하고, 상선은 피고인 A에게 업무 및 지출에 대해 지시하고 피고인 A의 주급을 계산하여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J 등으로부터 ’성매매 업소 운영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업소 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 대하여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014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년 범인도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0. 2.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 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강은지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