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9년(2회) 각 벌금형,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10.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1984년, 1985년, 1986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986년 도로교통법위반, 1986년 재물손괴, 상해, 198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991년 폭행, 1995년 사기,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 벌금형, 200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4년 도박, 2010년 근로기준법위반, 2010년 폭행, 2010년 상해,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2011년 상습도박, 2013년, 2014년 각 재물손괴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강은지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