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104 사건의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 C, F, G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1고단568 사건의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임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죄전력, 죄질,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과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임락균 강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