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외부비상계단 보완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과 무관한 공사이므로, 피고인은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J의 동업 관계(공사대금 지급 내역서에는 J의 부담금 항목이 존재 한다), C의 현장소장인 K이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지시를 하고 근로조건도 협의한 점, M이 공사대금을 C에 청구하는 소의 항소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19나4827 판결)에서 이 사건 추가공사는 이 사건 공사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C의 의뢰를 받아 M이 이 사건 추가공사 일부를 수행하였다고 보고 M의 청구를 인용한 점[위 판결은 2021. 7. 8.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9068 판결)]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추가공사는 J이 아닌 C을 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더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 이후인 2019. 3. 5. 사용승인을 받은 점, 공사대금 지급내역에 이 사건 추가공사 내역이 존재하는데 C과 무관한 공사라면 그 내역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점(다만 건축주가 직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임금지급의무와 별개로 건축주와 C이 공사대금에서 정산하여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최지원 김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