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노2360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6, 8 내지 10 기재 근로자들과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 내지 3, 7 내지 10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10 기재 근로자들과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 2, 8 내지 10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에서 상당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약 1억 9,000만 원이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 판시 근로자 D, E, Y, Z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었고<1>,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행위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이고, 아직까지 위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7,000만 원에 달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 및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1,000,000원이, ③ Y에게 2020. 10. 27. 5,100,000원, 2021. 10. 23. 10,000,000원, 2023. 2. 11. 1,000,000원, 2023. 5. 9. 1,000,000원이, ④ Z에게 2021. 10. 20. 9,624,140원, 2023. 2. 11. 1,000,000원, 2023. 5. 9. 1,000,000원이 각 지급되었으나, 기록상 D은 2020. 6. 1.에, E, Y, Z은 각 2020. 8. 31.에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위 각 금액은 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은 위와 같이 양형사유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훈(재판장) 장시원 김나영

각주1)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심 판시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① D에 대하여 2020. 9. 29. 4,603,070원이, ② E에게 2020. 10. 27. 5,100,000원, 2021. 10. 20. 10,000,000원, 2023. 2. 11. 1,000,000원, 2023. 5. 9.

각주2) 비록 D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설령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