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노237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서 모두 현출되어 원심의 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풍(재판장) 홍예연 정윤택

각주1)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체‘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공판기일에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된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