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F이 주 63시간을 근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F이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6회 합계 1,572,600원에 불과하여 이를 목적으로 장기간 초과근로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월세 지원, 대여금, 퇴사할 때 끼친 손해 등 4,500여만 원과의 상계를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 제3면 나.항 및 다.항 아래 기재한 사실 및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입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이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과 F이 2019. 1. 1. 작성한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일 평균 작업시간에 ‘8시간(단 작업시간은 가변적으로 일일 목표량으로 산출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무형태, 근무일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F이 주 6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확인할 만한 출근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C 본점 총괄 점장으로 근무하는 H, F과 함께 근무하던 직원 I가 작성한 진술서에, ‘F이 동네아주머니들을 수시로 불러 수다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등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성실한 행동을 해 왔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F은 원심 법정에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거나 인근 주민들과 업무와 상관없는 얘기를 나누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냐.’는 물음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부하였다. F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근로시간 내 내 F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F이 주63시간을 근로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F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없다. 프리랜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자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성과금 운영가이드에 의하면 F은 판매실적에 따라 기본급의 5%에서 기본급의 75%에 달하는 높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F을 퇴직금 지급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식하였을 수 있다.
F은 2020. 2. 29.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하였고, 퇴사 직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였다. F이 퇴사한 후 고객들의 불만 접수가 이어졌고, 지원금 편취 등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결국 폐업하였다. 피고인과 F 사이에 퇴직금 계산방식, 액수,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의 상계 여부 등에 관하여 의견차이가 있는데, 퇴사 후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상계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최지원 김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