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에 대하여 ①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②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③ 근로조건 서면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금품청산의무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위 ①, ②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근로조건 서면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위 ③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봉직의에 불과하고 D을 고용하지도 않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용자임을 전제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① (당초 피고인 명의로 개원한 2018. 7.경에는 근로자 D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긴 어렵다 하더라도) H이 2019년 2월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일하기로 한 이후에는 피고인도 위 병원에 시설 투자를 한 점, ② H이 G과 F으로부터 3개월 정도 운영권을 위임받은 점, ③ 피고인도 2019년 2월부터는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④ H은 D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협의하였고, 피고인 또한 D에 대한 해고사유를 알고 이에 동의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D이 해고될 2019. 4. 말경에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아,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즉 ① 피고인은 2018. 7.경 이 사건 병원이 개업될 당시부터 대외적으로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2019. 2.경 H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던 사실, ② 피고인은 2019. 2. 말경 기존의 의료기기 대신 새로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해 이 사건 병원에 설치하기도 한 사실, ③ 근로자 D은 H이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병원에서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다가 2019. 4. 29. 해고통고서를 받았던 사실, ④ 위 해고통고서의 발신인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H은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위 해고통고서를 작성해 근로자 D에게 보낸 사실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할 당시 근로자 D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9. 2.경 H이 피고인이 함께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게 될 무렵부터는 (적어도 H과 공동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던 근로자 D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 D이 해고될 무렵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거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소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근로자 D과 이 사건 병원의 운영주체 사이에 정산해야 할 다른 금전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지급하지 아니한 전체 미지급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에 대한 금품 및 해고예고수당 등이 지급되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피고인 측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재판장) 김기풍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