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노345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부당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가 68,650,507원으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진신고 한 후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증거기록 제10, 11면에 비추어보면 원심판결문 제2쪽 제1의 가항 제10행의 ‘14,788,717원’은 ‘14,786,717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원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22,708,667원‘은 ’22,706,667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 경정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임락균 강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