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A 측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직원들을 대동하여 현장에 갔을 뿐이고, 피해 아동들을 강제로 데리고 오는 행위를 도와주기 위하여 현장에 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B이 “애 엄마가 애들을 몰래 데리고 갔다. 찾아와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A에게 “우리가 이 일로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자 A이 “걱정하지 말라. 영업정지 등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D(피해아동들의 모) 측에 정보가 들어가면 애들을 데리고 오기 힘들기 때문에 경찰에 배치신고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A, B이 피해아동들을 강제로 데리러 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직원들을 동원하여 사건현정에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갔던 S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전화를 하여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면 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커피숍에서 모의를 했다거나, 애를 데리러 갔다거나, 그런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범죄가 된다. 그럼 너랑 나랑 공범이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건현장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A, B이 피해아동들을 데리고 차에 타자마자 피고인이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위 2) 기재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A, B이 “피해아동들의 엄마한테서 피해아동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데 몸싸움이 발생할지 모르니 신변보호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은 사전에 A과 B이 피해아동들을 D의 친정집에서 강제로 데려 오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A과 B은 피해아동들이 도착하자마자 피해아동들과 함께 있던 D을 완력으로 제지하고 피해아동들을 안고 차량으로 급히 뛰어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차 운전 해주세요!”라고 소리를질렀으며, 피고인은 A, B의 요청에 응하여 곧바로 차량을 운전하여서 피해아동들을 태 우고 A의 집으로 데리고 간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 B과 공모하여 피해아동들을 강제로 데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 D은 원심에서 피고인 및 공범 A,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호업체를 운영하면서 A, B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 B과 함께 피해아동들을 피해아동들의 모친으로부터 약취하였다. 피고인은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998년,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 2000년 점유이탈물횡령, 2002년 근로기준법위반,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 벌금형, 2004년 사기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으로징역형의 집행유예, 2008년 폭행, 2009년 업무방해, 폭행, 201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2012년 근로기준법위반, 2012년 상해,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각 벌금형, 2016년 사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5년 공갈로 벌금형, 2015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 강요미수,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년 강제추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강은지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