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임금 체불은 해당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 유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근로자 대부분은 외국인으로 이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피해 정도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근로자의 수가 9명, 미지급임금 액수가 합계 약 3,8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의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정정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조유리 이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