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서 관리를 담당한 근로자였을 뿐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가 D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2018. 11. 2.자 민간하도급표준계약서, 이 사건 골조공사의 시행사인 L이 D의 노임비를 직불한다는 내용의 2019. 1. 31.자 지급확약서, L과 J이 D과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금액을 D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9. 2. 25.자 공사금액 지불 각서가 각 작성된 점, ② L의 이사 G는 원심에서 ‘I와 피고인이 둘 다 같이 D의 책임자로 서로 동업을 한다고 들었다.’, ‘피고인이 요청하여 2019. 1. 31.자 지급확약서 및 2019. 2. 25.자 공사금액 지불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아들 AD 명의로 D을 만들어서 자신은 토목을, 피고인은 건축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사건 골조공사는 건축공사로서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골조공사로 인한 수익을 대부분 가져가고, 자신은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았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D을 통하여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받고 공사대금 등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골조공사의 근로자였던 B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골조공사의 목수일을 전부 다 떼서 했다.’, ‘현장소장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이 사건 골조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골조공사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식상으로는 D의 사업자등록명의자가 AD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골조공사에 있어서 D을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로서 이 사건 골조공사의 임금지급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이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건강 상태, 범죄전력, 죄질,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과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임락균 강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