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미지급 금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합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운영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피해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재용(재판장) 윤성열 김기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