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1고합10』 - 살인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9. 10.경부터 김해시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라는 응급환자이송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고, 피해자 F(남, 44세)은 2019. 9. 16.경부터 위 업체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3:24경 이후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 가슴 부위를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차고, 얼음팩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찬 것을 비롯해,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과와 변명을 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벅지 부위를 때리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24. 19:00경 위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면서 걸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지자, "또 연기하네, 오늘 집에 못 가겠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2:00경 치킨을 주문하여 먹던 중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내출혈 등으로 이미 탈수 및 외상성 쇼크 증상을 보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도록 한 다음 2020. 12. 25. 01:00경까지 양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밟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약 12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하게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 골절, 경막하출혈, 근육내출혈 등으로 외상성 쇼크 상태에 빠져 점차기력과 의식을 잃어가면서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난방도 되지 않는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신의 아내 H과 함께 숙직실로 들어가 약 7시간 동안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20. 12. 25. 08:30경 위 사무실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신음소리만 내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다는 사실을 재차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가 같은 날 09:56경 피해자를 업고 1층으로 내려온 다음 간이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사설구급차로 옮기고, 같은 날 10:3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식당' 앞으로 이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구급차에 그대로 방치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의 기전을 포함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살해하였다.
『2021고합78』 - 근로기준법위반
2020. 11. 16.경부터 2020. 11. 17.경 사이의 근로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6. 22:00경부터 2020. 11. 17. 03:00경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후 그 책임을 동료 근로자에게 전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밟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2020. 12. 22.자 근로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2. 22:0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식당에서 피해자가 응급구조차를 업무상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고 경위를 적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