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2가단10374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57,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2023.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기, 전자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20. 11.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1. 1. 7. 08:12경 출근하여 근무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사업장 내 마당을 걸어가던 중 미끄러졌고, 그로 인하여 흉추 6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2021. 1. 8.부터 2021. 10. 14.까지 발생한 요양급여 58,962,610원, 위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18,695,180원을 지급받았고, 2021. 10. 21. 장해급여 일시금 16,597,9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2)

갑 제1, 2, 3, 4, 7호증(특히 갑 제7호증은 피고가 직접 작성한 문서인데 그곳에는 '원고가 사내 마당을 지나면서 눈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 엉덩방아 찧음'이라는 재해 경위가 적혀 있다)의 각 기재 또는 사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마당을 통해 직원들의 이동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장 내 마당에는 이전에 내린 눈이 쌓여 있었으며, 위 마당 바닥은 흙이나 자갈 등이 깔려 있지 않은 매끈한 상태인데다가 위와 같이 쌓인 눈으로 인해 이동 중인 근로자들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위 눈을 그대로 방치한 피고의 소위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 위반 내지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08:12경으로서 육안을 통해 마당에 쌓여 있는 눈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역시 눈이 쌓여 있지 않은 쪽으로 이동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손해배상으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만을 구하고 있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소득: 51,527,151원

1)

인적사항(갑 제1호증)

O D생 여자

2)

가동연한, 가동일수 및 소득

O 아래에서 보는 한시장해 종료일인 2027. 2. 11.까지<1>

O 가동일수 월 22일(경험칙)

O 소득: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원고는, 실제 소득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 손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도 이를 특별히 다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경상대학교병원장의 2022. 9. 29.자 회신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경상대학교병원장의 2023. 7. 6.자 회신)

O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추 손상. I. A-1-b 흉추부(제10흉추 이상): 27%, 수상일로부터 6.1년의 한시장해

4)

계산: 51,527,151원

나.

산재보험급여의 공제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일시금 16,597,960원을 받았으므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소득액 51,527,152원에서 위 16,597,960원을 공제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공제하면 남은 일실수입액은 34,929,192원(= 51,527,152원 -16,597,960원)이 된다.

2)

피고는 "비록 원고가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나 일실수입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의 전체 일실수입을 구한 뒤 장해급여 일시금과 휴업급여를 모두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휴업급여 공제 후에도 남는 휴업급여액을 휴업기간 종료 후의 일실수입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따라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만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휴업급여액을 고려함이 없이,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만을 공제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책임제한을 고려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소득액: 20,957,515원

=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소득액 중 장해급여를 공제한 후 남은 34,929,192원 x 피고의 책임비율 60%

O 피고는 "책임제한을 고려한 과실상계는 산재보험급여의 공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위자료: 6,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그 정도, 원고의 부주의 내용과 그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부상과 후유장해의 정도, 감정의는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 등의 주관적 증상을 제외하고, 근력, 근육량, 감각, 심부건반사 등 모든 신경학적 진찰 대상은 정상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는 경증에 해당한다"의 소견을 제시한 점(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경상대학교병원장의 2023. 7. 6.자 회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의 위자료를 6,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20,957,515원과 위자료 6,000,000원의 합계 26,957,515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인정범위 내의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각주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상일로부터 6.1년의 한시장해를 입었다. 2024년도가윤년임을 고려하여 수상일로부터 2,227일[= (365일 x 6.1년) + 1일, 소수점 아래 버림]이 되는 날인 2027. 2. 11.을 위 6.1.년 기간의 종기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