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38,626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7. 10.부터 2021. 12. 15.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건설장비 등의 임대업 및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직상수급인의 각 공사현장에 건설장비와 인력을 파견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와 월 급여를 3,5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각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 원고가 우선 각 현장의 공사업체(피고의 각 직상수급인)로부터 매달 일용직 급여(근무일수와 야간·잔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명목의 돈을 입금 받기로 하고, 현장 업무가 없거나 위 일용직 급여가 피고와 약정한 월 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약정 급여 내지 부족분을 별도로 입금해 주기로 하였다.
원고가 고용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별지 체불임금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41,643,548원이고,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 액수는 8,395,078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038,626원(임금 41,643,548원 + 퇴직금 8,395,07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