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2가단1184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98,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9.부터 2025. 7.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필적감정비용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19.부터 2014. 3. 2.까지는 C(피고 회사의 성립 이후 대표이사이다)가 운영하는 D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가 법인으로 성립된 2014. 3. 3.부터는 새로 성립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2. 5. 25. 퇴직하였다.

나.

C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 등 C 운영의 D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명시적인 고용승계계약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C가 2012. 11. 13. 설정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피고 회사에 대한 효력을 주장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C의 원고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2012. 11. 13.부터 원고의 퇴직연금으로 매월 125,000원을 부담금으로 하여 납입하는 내용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라.

2012. 11. 12.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이를 기초로 한 평균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2,894.46원이다.

(단위 : 원)

이에 따라 2012. 11. 12.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을 계산하면, 23,383,823원(=1일평균임금 102,894.46원×30일×총재직일수 2765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마.

원고의 임금 총액 중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도별로 계산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바.

피고는 2017. 5. 29. 퇴직금 중간정산금이라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2. 11. 13.부터 원고가 퇴직한 때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퇴직연금 125,000원 상당의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서 같은 금액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합계 9,375,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 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