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단12353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위 회사에서 2022. 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대표이사인 원고를 형사고발 하였는데,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2. 20. ‘원고가 근로자인 피고에 대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혐의로 원고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 을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20. 1. 20.부터 2022. 8. 17.까지 피고에게 합계 326,68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중 167,000,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59,68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대여금 159,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이었거나, 피고가 위 회사에서 일하면서 급여, 상여금, 경비, 숙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일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해서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인정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피고가 위 회사에서 퇴직한 후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자 비로소 원고가 위 대여금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자인 피고에 대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을 제3호증), ○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돈 중 일정한 금액이 일정한 일자에 반복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고(예를 들어 20일 전후로 월 1,100,000원이 입금되었다), 2020. 6. 2. 피고에게 송금된 돈의 내역에 ‘B경비’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2021. 2. 20. 피고에게 송금된 돈의 내역에 ‘상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위 돈이 피고가 주장하는 급여 내지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 원고는 위 돈을 대여하면서 추후 피고의 월급이나 퇴직금 등으로 상환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액수에 비추어 피고의 월급이나 퇴직금 등의 가치만을 보고 위와 같은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을 받았으니 급한 사람 월급을 주라’거나 ‘퇴직금과 투자금을 정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제1호증)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