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7,663,761원 및 그 중 21,354,142원에 대하여는 2023.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C에게 17,776,937원과 그 중 13,903,242원에 대하여 2023.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1-1) 원고(선정당사자)는 D이라는 상호로 창원시 성산구 E에 사업장이 있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4. 11. 24.부터 근무하다가 2022. 4. 30. 퇴직하였다.
1-2) 원고(선정당사자)의 2019. 12. 1.부터 2020. 12. 31.까지의 미사용연차수당은 2,122,152원, 2021. 12. 1.부터 2021. 12. 31.까지의 미사용연차수당은 1,114,099원이다. 1-3) 원고(선정당사자)의 2004. 11. 24.부터 2017. 7. 31.까지의 법정 퇴직금은 32,120,791원이다.
1-4)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2006. 1. 4.부터 2017. 7. 28.까지 11,765,010원을 지급하였다.
1-5) 피고는 2023. 11. 28. 원고에게 3,236,251원을 지급하였다.
2-1) 선정자 C는 D이라는 상호로 창원시 성산구 E에 사업장이 있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2. 7.부터 근무하다가 2022. 4. 30. 퇴직하였다.
2-2) 선정자 C의 2019. 12. 1.부터 2020. 12. 31.까지의 미사용연차수당은 3,011,152원, 2021. 12. 1.부터 2021. 12. 31.까지의 미사용연차수당은 1,352,980원이다.
2-3) 선정자 C의 2004. 11. 24.부터 2017. 7. 31.까지의 법정 퇴직금은 31,816,528원이다.
2-4) 피고는 선정자 C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2007. 7. 27.부터 2017. 7. 28.까지 19,259,700원을 지급하였다.
2-5) 피고는 2023. 11. 28. 선정자 C에게 4,364,489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