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가단628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형식적으로 D(상호: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E는 독립된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작업지시, 감독을 하고 급여 및 인사관리 업무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주위적 청구원인).

나.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더라도,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 부담분을 감안하지 않고 파견사업주인 D에게 파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귀책사유로 인해 파견사업주 D이 원고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에 따라 D과 연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원인).

다.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등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

○

근로기간: 2011. 1. 11.부터 2022. 12. 29.까지(2022. 6. 8.부터 2022. 11. 29.까지 산재치료)

○

퇴직금: 33,365,196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18. 4. 11.부터 2021. 4. 10.까지 합계 3,461,440원<1>

○

공제: 2015. 12. 12. 퇴직금 정산지급금 11,000,000원

2021. 3. 15. 퇴직금 정산지급금 1,700,000원

(다만, 회사가 구입한 항공권비용 1,046,000원은 부당공제된 것)

2022. 9. 19. 출국만기보험금 7,813,600원

○

계산금액: 16,031,117원

(= 35,498,717원<2> – 11,000,000원 – 1,700,000원 – 7,813,600원 + 1,046,000원) 2) 원고 B

○

근로기간: 2011. 1. 11.부터 2022. 9. 27.까지

○

퇴직금: 37,398,953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18. 4. 11.부터 2022. 4. 10.까지 합계 3,461,440원

○

공제: 2015. 12. 12. 퇴직금 정산지급금 11,000,000원

2021. 3. 15. 퇴직금 정산지급금 3,238,737원

(다만, 회사가 구입한 항공권비용 1,046,000원은 부당공제된 것)

2022. 9. 27. 출국만기보험금 7,813,390원

○

계산금액: 16,389,826원<3>

(= 37,398,953원 – 11,000,000원 – 3,238,737원 – 7,813,600원 + 1,046,000원)

2.

판단

가.

① 피고는 ‘F’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E’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원고들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E 소속 근로자로 신고된 사실, ② D은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고 소유의 여러 동의 공장건물 중 2층 건물 1개 동의 일부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E를 운영하였으며, 원고들도 위 공장건물의 작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③ F은 선박 기자재 등을 도장하는 사업을 하는 업체로, E는 F으로부터 특정 분야의 작업물량을 의뢰받아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내지 4, 6, 7, 9, 10, 12, 13, 14,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먼저 원고들의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각 증거나 갑 3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E회사(D)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 역할을 하는 형식적, 명목적인 존재라거나, 원고들이 사실상 피고로부터 작업지시 및 감독을 받고 있으며 임금 지급주체 및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실질적으로 피고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파견법에 따른 연대책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근로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E는 피고가 운영하는 F의 사내 하청기업으로서 하도급관계에 있을 뿐,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측에서 신청한 위 증인 H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 소속 직원들은 주로 도장 작업에 종사하고, E 소속 직원들은 위 도장 작업이 끝난 다음 마무리 공정이나 단순 작업 등에 종사하며 각자 공간을 달리하여 작업을 하는 점, E 대표 D은 공장 내에서 ‘사장님’으로 호칭되며 별도 공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점,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F 또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점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F과 E 직원들이 피고 사무실에 줄을서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았다거나 원고들이 피고 또는 그 임원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등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에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로 인해 D이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에 기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정

각주1) 다만, 원고들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부분은 아래 계산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음.

각주2) 위에서 제시한 퇴직금 금액과는 일부 다름.

각주3)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16,392,616원이 나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