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가합516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2,835,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6.부터 2022. 5. 12.까 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창업주이자 대표이사이던 망 C는 1989~1990년경 D를, 1990년경 E을 각 설립하였고, 1994년경 D와 E을 합병하였으며, 2009. 9. 8. 위 합병된 회사의 자산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1992. 12. 17. D에 입사한 이후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2012. 4. 1. 이사, 2012. 11. 1. 상무이사, 2013. 1. 1. 전무이사, 2014. 4. 1. 부사장으로 각 선임되는 한편, 피고 회사의 등기상 2009. 9. 8. 감사, 2015. 3. 28.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2022. 2. 5.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들인 F이 2022. 2. 1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2022. 2. 16. 부사장의 직위로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고로부터 퇴직금 428,751,848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문서번호 G,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퇴직 전 3년 동안의 총 급여액 연평균환산액 221,895,647원 ÷ 10 × 근무기간 29.167년 × 퇴직금 지급기준 3 배수」 로 계산한 퇴직금 1,941,586,914원에서 이미 지급한 428,751,848원을 공제한 1,512,835,0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회사의 정관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규정은 원고가 임의로 만든 규정이고,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규정의 제정 및 위 규정에 근거한 퇴직금청구는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설령 이 사건 규정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의 ① '총급여액'에서 상여금은 제외되어야 하고, ② '근무기간'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날이 아닌 임원으로 취임한 날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63, 64, 7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년경 피고 회사의 주주는 망인, 망인의 배우자 H, 망인의 자녀 I, 원고 4명이었는데, 피고 회사의 주식 478,406주 중 망인이 478,391주를 보유하고, H, I 및 원고가 각 5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회사의 2011. 12. 23.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라고 하고, 위 의사록에 기재된 주주총회를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에는 4명의 주주 중 망인만이 출석하였다는 내용, 피고 회사의 '정관 제38조를 별첨과 같이 변경한다.'는 안건이 승인가결되었다는 내용, 회의 종료시간이 11시 00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 의사록에 별첨된 피고 회사의 정관 제38조는 "①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연간 5억원을 한도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의사록을 공증인가 J법무법인 등부 2011년 제4667호로 인증받았는데, 인증서(을 제5호증)의 표지에는 "*임원보수규정 이사회 의회 → 주총결의 변경"이라고 기재된 메모가 붙어 있다.

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피고 회사의 2011. 12. 23.자 주주총회의사록(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이라고 하고, 위 의사록에 기재된 주주총회를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에는 2011. 12. 23. 11시 00분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 4명의 주주가 모두 출석하였다는 내용, 이 사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 사건 규정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망인, H, I 및 원고의 일반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규정의 존재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 여부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주주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등 참조).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2, 14 내지 25, 50, 59, 60, 63, 69 내지 71, 74 내지 77, 79호증, 을 제10, 11, 14, 15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피고 회사의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승인되어 대 내외적으로 통용된 유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478,406주의 약 99.99% 해당하는 478,391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 회사는 사실상 망인의 1인회사였다.

②

피고 회사는 2011. 12. 23.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종래 피고 회사의 정관 제38조의 임원의 보수, 퇴직금 및 상여금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규정을, 상법 제388조<1>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그 후속조치로 이 사건 규정을 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규정 사본(갑 제14, 69, 70, 78호증) 표지의 '작성란'에 2011. 12. 1.자로 원고의 서명이, '승인란'에 2011. 12. 3.자 망인의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고, '제,개정일자'란에는 2011. 12. 20.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지원팀장 K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규정 사본(갑 제78호증)에는 각 페이지마다 '원본대조필'란에 피고 회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페이지 왼쪽에는 천공자국이 표시되어 있다. K은 피고 회사에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의 원본을 복사하여 원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규정 사본(갑 제69, 70호증)의 각 페이지 하단에는 피고 회사의 경영지원팀 L, M이 PC에서 출력하였다는 보안마크가 각 기재되어 있는바, 경영지원팀의 PC에도 이 사건 규정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된다).

④

피고 회사는 2016. 9. 30. 퇴직한 집행임원 N에게 이 사건 규정에 기재된 퇴직금 지급기준 3배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449,455,635원을 지급하였다(N에 대한 퇴직금산정내역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N이 임원으로 표시된 점, 피고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조서에 첨부된 퇴직금 추계액에 N이 '제조집행임원계정'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N이 피고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회사는 3차에 걸쳐 N의 퇴직금을 산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규정을 처음 적용하면서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3차에 걸쳐 N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도 퇴직금 지급기준 3배수를 모두 적용하였다.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규정 외에 다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한다거나 N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 또는 지급한 후에라도 임원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 외에 다른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⑤

원고는 2016. 6. 23.과 2021. 1. 15. 피고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철회하였는데, 각 그 무렵 작성된 퇴직금 산정내역에도 이 사건 규정에 기재된 퇴직금 지급기준 3배수가 적용되었고, 원고가 2019. 4. 10. 피고 회사의 급여담당 차장 O에게 예상퇴직금을 문의했을 때도 O는 3배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예상퇴직금을 산정하였다.

⑥

피고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감사조서에 첨부된 퇴직금 추계액에도 피고 회사 임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에 기재된 퇴직금 지급기준 3배수 또는 5배수를 적용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퇴직금 추계액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하였다.

⑦

2021. 4.경 피고 회사 매각을 위한 실사과정에서 매각자문사인 P회계법인 이 원고 및 망인 등에게 보낸 "예비실사 관련 Q&A 자료 송부 건" 이메일의 첨부문서인"예비실사 관련 Q&A 자료"에는 "임원퇴직금규정 및 정관은 하드카피로 수령한게 있어서 추후 절차 진행시 제공하면 될 듯하고, 2011년 12월 이후 변경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위 실사과정에서 2011. 12. 20. 제정된 이 사건 규정을 매각자문사에 송부하였다.

⑧

피고는 2022. 3. 31. 원고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 간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의 해석, 당사의 근로자로 종사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문제 등에 대한 입장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정산 등을 위해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퇴직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후 그 내용을 귀하에게 전달하였다."고 회신하였다. 피고도 이 사건 규정의 존재를 인정하되 다만 그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K과 O도 원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사건 규정의 존재를 인정하였다(갑 제59, 60, 79호증).

⑨

피고가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통해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도 이 사건 규정에 기재된 3배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구체적 계산에 있어서 총급여액에서 상여금을 제외하고, 근무기간의 기산일을 원고가 부사장 승진한 날인 2014. 4. 1.부터 산정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와 망인에게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 외에 다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⑩

피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망인만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임시주주총회 직후 개최된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망인 외에 H, I, 원고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망인, H, I 및 원고의 일반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바 없어 이 사건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① 내지 ⑨항에서 본 이 사건 규정이 실제로 피고 회사 내에 존재하고 대내외적으로 통용되어 왔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을 원고가 임의로 작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망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어 온 점에 더하여 이 사건 규정 표지에 망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까지 전체적으로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은 실질적으로 1인회사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인 망인의 의사대로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에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이사의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7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실질적으로 1인회사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인 망인의 의사대로 작성된 점, ② 이 사건 규정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소수주주들인 원고, H, I이 반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피고 회사의 2022년 기준 매출액은 155억 원을, 영업이익은 25억 원, 이익잉여금은 194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고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D 및 피고 회사에 29년 이상 재직하면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점, ⑤ 원고는 망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전횡을 일삼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퇴직금의 범위

1)

퇴직 전 3년 동안의 총급여액 연평균환산액

가)

상여금의 포함 여부

이 사건 규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전 3년 동안의 총급여액 연평균환산액"의 총급여액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급여'를 '돈이나 물품 따위를 줌. 또는 그 돈이나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연간 총급여'를 '일 년간 받은 기본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성과급 따위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급여 내지 총급여의 개념에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

②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액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은 임원의 퇴직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총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상여를 총급여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③

피고 회사가 작성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갑 제8호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을 제11호증)에도 '총급여'에 급여와 상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④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규정 제10조가 본 규정에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급여규정, 직원퇴직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에서 상여금을 포함하는 개념인 '총급여액'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상여금 포함 여부에 대하여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평균임금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계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9. 3.부터 2022. 2.까지 급여 541,581,282원, 상여 124,105,660원 합계 665,686,942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221,895,647원(= 665,686,942원/3년, 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근무기간

가)

임원으로 취임 전 근무기간의 산입 여부

이 사건 규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기간"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기 전의 근무기간'(D 및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산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무기간에는 원고가 임원으로 취임하기 전의 근무기간도 모두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92. 12. 17. D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단절 없이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임원으로 취임할 때 원고에게 D나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원고가 D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 회사 설립 방식에 비추어 D에서 근무하던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바, D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함께 원고의 피고 회사에서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피고 회사는 퇴직한 다른 임원인 N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N이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까지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③

피고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조서에 첨부된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퇴직금 추계액 계산에도 원고의 '근속년수'에 임원으로 취임하기 전의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전제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산정하였다.

④

이 사건 규정 제4조는 "근속년수 7년 이상이며 취임 후 근속년수 5년 이하" 또는 "근속년수 7년 이상이며 취임 후 근속년수 5년 초과"로 구분하여 퇴직금 지급기준 배수(가산율)를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취임'은 임원 취임을 의미하고, 임원 취임 후 5년의 근속기간 충족 여부와 별도로 '근속년수 7년 이상'인 경우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가산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근속년수 7년은 임원 취임 전 근무기간까지 고려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처럼 가산율 산정에 임원 취임 전 근무기간까지 고려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5조의 근무기간도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면이 있다.

나)

계산

원고가 D에 근로자로 입사한 1992. 12. 17.부터 피고 회사 임원 지위에서 퇴사한 2022. 2. 16.까지의 근무기간은 29.167년(=350개월/12개월,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에서 반올림)이 된다.

3)

퇴직금 지급기준 배수

원고는 전체 근속년수 7년 이상이며, 임원으로 취임 후 근속년수 5년을 초과하므로, '퇴직금 지급기준 배수'는 3배수가 적용된다.

4)

퇴직금의 계산

결국, 이 사건 규정 제5조가 정한 계산기준에 따라 정당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1,941,609,100원(= 퇴직 전 3년 동안의 총급여액 연평균환산액 221,895,647원 ÷ 10 × 근무기간 29.167 × 퇴직금 지급기준 3배수,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941,609,100원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428,751,848원을 공제한 1,512,857,25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512,835,0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 제7조에 따라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한 2022. 2. 16.로부터 1개월이 되는 다음날인 2022.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5.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수(재판장) 석동우 강동관

각주1)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