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2) 3 내지 6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45
판결선고
2023. 4.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은 조선기자재 제작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19,302,570원 상당의 선박제조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0,875,000원 상당의 위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C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에게 선박제조공사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5,34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9,918,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F으로부터 공급가액 총 합계 184,918,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총 합계 358,773,7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G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이 11,061,875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636,069,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이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0.경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순번 18, 20)
고발장, 별지 증거목록 및 증거, 창원세무서조사종결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관련 금융 자료 등, 각 부가가치세신고 관련 자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 법인 등기부 등본, 화면 결과 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각 사건 정보 조회 결과 및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H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에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직원으로, C은 직원 I를 통하여 D에 판시 제1항 기재 용역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용역 중 참고란에 ‘실사업자 H’라고 기재된 부분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및 제2항 기재 범행 중 H가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각 범행은 모두 H가 그 용역 공급을 한 것으로, 용역을 공급받은 매출처에서 C에 지급된 거래대금 중 부가가치세 및 5% 정도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H의 처 J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5% 정도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이 H 측으로 입금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직원들의 4대보험료 등을 부담하고 싶지 않고 인건비 지출내역을 숨기고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C의 매출액이 곧바로 드러나 그에 대한 법인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인이 작업자의 인건비 등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고자 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지급받는 급여의 액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신이 C 소속 직원으로서 4대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등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④ C은 창원 소재 기업이나 H는 부산 소재 K에서 근무하였고 위 조선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H가 채용하여 직접 그 급여를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H가 C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기간에 불과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H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공급한 용역을 마치 C이 공급한 것과 같이 거짓 내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거짓 내지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등이 20억 원을 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별지
각주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C이 직접 공급한 용역이 19,302,570원이고, H가 공급한 용역이 21,572,430원인데, 피고인은 C이 위 합계 40,875,000원을 모두 공급한 것과 같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증거기록 제19면).
각주2)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외에도 2021.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071, 이하 ‘이 사건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2확정판결의 각 범행은 2017. 8. 7.경부터 2018. 5. 9.경까지, 즉 이 사건 제1확정판결 확정(2018. 9. 6.) 이전에 이루어져 이 사건 제1확정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이 사건 제1확정판결 확정 이후에 이루어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와 이 사건 제2확정판결의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9948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