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46
판결선고
2023. 2. 7.
범죄사실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위장 고용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서도 아니 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020. 4. ~ 2020. 6. 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감염병 확산 등으로 위 회사의 매출이 감소되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방문하여 D, E이 2020. 4. 3.경부터 2020. 5. 2.경까지 유급 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C에서 실제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E은 피고인의 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6. 2.경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 명목으로 3,6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2.경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1,13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7. ~ 2021. 1. 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방문하여 D, E이 2020. 7. 12.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유급 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C에서 실제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E은 피고인의 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9. 1.경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 명목으로 3,75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경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0,395,4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 및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그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규모도 합계 약 3,1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그 중 상당 부분을 이혼한 전처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현재까지 부정 수급액 대부분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점,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점
판사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