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73
판결선고
2022. 9. 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9. 확정되었고, 2022.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5. 11. 확정되었으며, 2022.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경 고령군 B의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다시 위 C에 이르기까지 약 3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8: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 북창원 IC 앞 삼거리교차로를 북창원 IC 방면에서 국도 79호선 밀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벤츠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후단경합 전력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이 사건 범행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판시 전과의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사 양상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