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9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696
판결선고
2022. 11. 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46. 9. 20. 천안 서북구 C에서 금속 스프링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창원시 성산구 D에 창원1공장을 두어 상시 10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20. 12. 1.부터 위 창원1공장의 공장장이다.
산업재해 관련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창원1공장의 공장장으로 위 공장 내 작업과정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다.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위 창원1공장에 설치된 유압두권기는 자동차 부품인 판스프링의 양쪽 끝부분을 둥글게 말아주는 자동화 설비로, 판스프링을 가열하는 가열기, 판스프링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스파킹 장치, 절단된 판스프링을 지지대로 이송하는 캐리지, 이송된 판스프링을 고정하는 지지대, 판스프링 끝부분을 둥글게 마는 작업을 하는 심금장치, 끝부분이 둥글게 말려진 판스프링을 이송하는 반전장치로 구성되고, 유압두권기 이용 작업은 유압두권기 수동 운전 - 지지대 등 조정 – 공회전 - 작업 시작 순서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21. 10. 27. 07:40경 위 창원1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운전 중인 유압두권기 내부로 들어갈 경우 근로자가 움직이는 유압두권기에 부딪혀 몸이 기계 사이에끼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동 운전 중인 유압두권기 내부로 들어가면 유압두권기의 운전이 정지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내부 출입시 유압두권기가 자동 정지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근로자인 피해자 E(남, 32세)으로 하여금 유압두권기 운전 업무를 하도록 한 과실로, 자동 운전 중인 유압두권기 내부로 들어가 유압두권기 조정 등 작업 준비를 하던 피해자가 캐리지에 부딪혀 지지대로 넘어지게 되었고, 이후 자동 운전 중인 캐리지의 하강 운동(작동 압력: 약 1.5톤)에 의하여 캐리지와 지지대 사이에 왼쪽 목과 어깨 부위가 압착되어, 2021. 10. 27. 09:1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구조물에 의한 흉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및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11. 1.경 위 창원1공장에서 통로바닥에 쇼트볼을 방치하여 안전한 작업바닥을 유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11. 1.경 위 창원1공장에서 프레스금형 교환작업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내지 47번 기재와 같이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11. 1.경 위 창원1공장에서 소입유탱크 승강계단의 층간난간대를 미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내지 73번 기재와 같이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각 근로감독 지적사항 및 확인서(K)
시체검안서, 주요 검안서,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검시조서
유압두권공정 배치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창원1공장 안전관리 조직도, 임명장, 근로계약서, 사원 명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38조 제1항(설비·물질·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38조 제2항(중량물 취급 등 작업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38조 제3항(추락 위험 장소 등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1>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38조 제1항(설비·물질·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38조 제2항(중량물 취급 등 작업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38조 제3항(추락 위험 장소 등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기계 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이후 적발된 위반사항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을 대표한 피고인 회사는 수사 진행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유족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피고인 회사의 조직과 규모 및 운영 형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만 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정
별지
각주1) 검사는 공소장의 이 부분 적용법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 관하여 제1, 2호까지 기재하고 있으나, 제1, 2호는 사업주인 법인에게 적용되는 벌금형에 관한 규정이고, 사업주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위 법 제173조 본문(‘행위자를 벌하는’)에 따라 각 본조의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하겠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