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958
판결선고
2022. 10. 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에서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정부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경 김해시 C건물, D호에서 사실 E를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 포털서비스에 접속하여 E에게 돈을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았음에도 E에게 돈을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 급여대장, 고용유지계획서 등을 제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고, 2020. 6.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23,000원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525,290원을 같은 명목으로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7, 22)
고발장,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조사보고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결과보 고, 새마을금고 금융거래내역,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자료입수보고, 새마을금고 금 융거래내역, 고용유지금 지급현황, 새마을금고(주식회사B) 금융거래내역, 자료 입수 보고, 피의자 명의 수협 금융거래내역, 지원금 신청서 관련 자료 1, 지원금 신청서 관련 자료 2,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설명, 양산지청 고발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은 반환 및 추가징수 대상으로, 피고인들은 이 미 부정수급한 금액 이상의 징수금을 납부하였고 향후에도 해당 징수 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