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266
판결선고
2023. 8. 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1.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1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 E호 ‘공증인가 F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 주면 2022. 1. 18.까지 갚아주겠다. 그에 대한 담보로 내 회사에 있는 생산설비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채권자는 피해자인 ‘G’, 채무자는 ‘주식회사 C 사내이사 A’, 채무금은 ‘금 이억원 정’, 변제기는 ‘2022년 1월 18일까지’, 양도담보 목적물은 ‘주식회사 C에 있는 생산설비와 시험장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고인도 달리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았으며, 위 담보물 중 일부 생산설비 등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3,000만 원을 제외한 차용금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공정증서, -양도담보 목적물 표시(설비현황, 설비사진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시 제출한자료 첨부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서(IBK 기업은행), -경매진행결과보고서-기계 매매계약서,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서(I J의 진술),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회신기록 첨부), -신용보고서,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처벌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담보물 중 일부에 대해 기업은행에 의해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I를 운영하는 J이 이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일 이전인 2021. 11. 5. J으로부터 재매입 의사가 있는지 문의를 받고 회사의 생산활동에 꼭 필요한 기계였기 때문에 4,000만 원에 재매입하기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연히 위 담보물이 ㈜C의 소유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J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차용일 이후인 2021. 11. 24.이고,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 당일인 2021. 11. 24., 잔금 2,200만 원은 2022. 1. 15. 각 지급하며, ㈜C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J의 최고 없이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기로 정해져 있다(증거기록 제95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J에게 계약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2. 1.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일인 2021. 11. 19.경 당시 위 담보물을 당연히 ㈜C의 소유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거나 최소한 이 사건과 동일한 조건에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2010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2021년과 2022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